상법 항공운송편 연구(3) - 항공운송인의 책임소멸기한 外 ■ 항공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902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
"포워더 비중이 커졌지요" 과거에 비하면 영업부 직원의 인원이 감소했다는 국적 선사 경영자의 말. 그는 또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실화주 물량 보다는 포워더 물량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의 특화만이 살길" '서비스지역을 특화해야만이 살 수 있다' 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는 한 경영진의 말. 그는 대기업들의 ..
2012년 키워드 ‘확장’과 ‘수입’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공화물 및 국제특송산업에게는 2012년이 본격적인 변화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조짐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올해 키워드를 두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첫째, ‘확장’..
"오늘은 뭘 짜를지 고민 중" - 한국발 말레이시아향으로 운송되는 여객기의 화물 스페이스가 적다고 고민하는 한 임원의 말. 그는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여객이 증가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로인해 화물을 모두 싣지 못하고 짤라내고 있다라고 푸념했다. 왜냐하면 여행자들을 못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덧붙였다. "위상이..
FTA 일반기준 12가지 원칙이란? 제3국 거쳐 수입시 원산지 결정서 제외…직접운송원칙 주목 “FTA는 포워더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대세로 떠 오른 FTA(자유무역협정)를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큰 ..
2012년…희망은 있다 연말이 다 되어 한 포워딩 업체를 방문한 일이 있다. 이 회사 경영자가 필자와 동갑이기도 하여 종종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다. 세월 가는 것을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문득 그 경영자가 한 마디 툭 내뱉었다. “빨리 62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간 좀 당황했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젊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그 동안 현장에서 뛰는 포워딩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 조차 국내 포워딩 업체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다만 3,000에서 4,000개 사이가 되지 않을까 막연히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등록업체 번호가 4,000번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 적인 숫자가 그 정도 선이 아닐까 하는 짐작..
개정 상법에서의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대표적 준거 법규로는 기존의 몬트리올협약과 상법 항공운송편이 있다. 지난 1999년에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즉, 일명 몬트리올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
"싹쓸이를 한다니까요." - 최근 A 대기업에서 계열사관련 모든 물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한 경영자의 말. 그는 A기업이 대대적으로 물류인력을 흡수하고 있다며 선사에는 물량을 빌미로 최저운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귀뜸했다. 뿐만아니라 거래하는 중소 하청 업체들의 물량까지도 전부 흡입하려고 한다며, 이는 진공청소기처럼 '싹쓸..
●…#1. 이전에 프랑스인, 미국인들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답니다. 한 사무실에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 성장배경, 사회 스타일 등이 공존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특히 세가지 문화 속에서 동료들의 업무방식도 다르게 나타나더라구요. 이를테면 보통 한국인들은 빨리 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신속하게 결정해 바로 행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