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일반기준 12가지 원칙이란?
제3국 거쳐 수입시 원산지 결정서 제외…직접운송원칙 주목
“FTA는 포워더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대세로 떠 오른 FTA(자유무역협정)를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큰 영향이 없을 듯하지만 전천후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포워더 마켓을 감안할 때 FTA는 분명 고객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FTA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성해운의 설원준 차장(관세사)는 향후 FTA 자체만으로도 포워더의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이 회사의 이장우 이사와 설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FTA를 수차례에 걸쳐 알기쉽게 연재하고 있다.
한편 설원준 차장은 관세사로서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수료 ▲FTA 프로젝트 연구사업단 농산물 무역부문 팀장 ▲ 현대상선 미주영업부 ▲ 대우전자 해외영업부 ▲ 현 우성해운 신사업부 차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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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 : 우성해운 이장우 이사, 설원준 차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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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사 : 그럼 일반기준부터 설명해 주세요. 좀 쉽게..김치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설원준 차장(관세사) : 네. 첫째로 일반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를 예를 들면 배추 및 각종 양념 모두가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원산지 물품의 인정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내가공원칙인데요. 해당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영역 원칙’ 또는 ‘역외가공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랑 양념 모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을 중국에서 한다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협정에 따라서는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가공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 하더라도 일정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안주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가공원칙인데요, 이것은 역내에서 해당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양념에 멸치액젓이 들어가는데 멸치는 중국산일지라도 이것이 액젓화 되는 가공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당상품의 생산 공정이 각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직접운송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해당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으로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적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산이 아닌 FTA협정 상대국 재료에 대해서도 국산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한국산 재료와 미국산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사용된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미국산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여섯째로 ‘미소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김치양념이 있는데 이 양념은 고춧가루와 조미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춧가루가 대부분이겠죠? 여기서 김치양념과 고춧가루는 세번이 다릅니다. 조미료는 양념과 같은 세번이라고 가정하고 이 조미료와 고춧가루 둘다 중국산 재료라고 설정을 합니다. 고춧가루는 김치양념에 혼합되면서 자신의 세 번은 없어지고 양념의 구성물로 되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미료는 어짜피 양념과 같은 세번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원산지판정이 모호해집니다. 이럴때 미소기준이 해당되는데요, 양념에 조미료가 10% 이내로, 즉 무시할 만한 정도로 들어갔다면 미소기준이 충족되어 김치양념 전체가 국산으로 판정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중간재’가 있습니다. 중간재에 대해선 알고계시죠?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는데요.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구요. 중간재의 원산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산인 경우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의 가치로 계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대체 가능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가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 또는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각 회사의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원산지별로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하여 수량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세트물품’인데, 이건 좀 쉽습니다. 특정물품이 세트물품에 해당하면 그 세트 구성품 하나 하나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세트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것이 원칙이구요, 세트물품중 역외산 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간접재료;인데요.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간접재료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제조경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한-칠레 FTA에서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열한번째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관한 것입니다. 부속품 등은 본 상품과 같은 송품장에 의해 거래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이면서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기준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바로 ‘소매용,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기나 악기, 목걸이 케이스 등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소매용 포장, 용기,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용 포장, 용기는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품수송을 위한 포장, 용기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호에서는 품목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3국 거쳐 수입시 원산지 결정서 제외…직접운송원칙 주목
“FTA는 포워더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대세로 떠 오른 FTA(자유무역협정)를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큰 영향이 없을 듯하지만 전천후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포워더 마켓을 감안할 때 FTA는 분명 고객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FTA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성해운의 설원준 차장(관세사)는 향후 FTA 자체만으로도 포워더의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이 회사의 이장우 이사와 설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FTA를 수차례에 걸쳐 알기쉽게 연재하고 있다.
한편 설원준 차장은 관세사로서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수료 ▲FTA 프로젝트 연구사업단 농산물 무역부문 팀장 ▲ 현대상선 미주영업부 ▲ 대우전자 해외영업부 ▲ 현 우성해운 신사업부 차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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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 : 우성해운 이장우 이사, 설원준 차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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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사 : 그럼 일반기준부터 설명해 주세요. 좀 쉽게..김치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설원준 차장(관세사) : 네. 첫째로 일반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를 예를 들면 배추 및 각종 양념 모두가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원산지 물품의 인정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내가공원칙인데요. 해당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영역 원칙’ 또는 ‘역외가공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랑 양념 모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을 중국에서 한다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협정에 따라서는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가공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 하더라도 일정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안주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가공원칙인데요, 이것은 역내에서 해당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양념에 멸치액젓이 들어가는데 멸치는 중국산일지라도 이것이 액젓화 되는 가공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당상품의 생산 공정이 각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직접운송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해당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으로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적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산이 아닌 FTA협정 상대국 재료에 대해서도 국산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한국산 재료와 미국산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사용된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미국산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여섯째로 ‘미소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김치양념이 있는데 이 양념은 고춧가루와 조미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춧가루가 대부분이겠죠? 여기서 김치양념과 고춧가루는 세번이 다릅니다. 조미료는 양념과 같은 세번이라고 가정하고 이 조미료와 고춧가루 둘다 중국산 재료라고 설정을 합니다. 고춧가루는 김치양념에 혼합되면서 자신의 세 번은 없어지고 양념의 구성물로 되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미료는 어짜피 양념과 같은 세번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원산지판정이 모호해집니다. 이럴때 미소기준이 해당되는데요, 양념에 조미료가 10% 이내로, 즉 무시할 만한 정도로 들어갔다면 미소기준이 충족되어 김치양념 전체가 국산으로 판정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중간재’가 있습니다. 중간재에 대해선 알고계시죠?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는데요.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구요. 중간재의 원산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산인 경우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의 가치로 계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대체 가능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가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 또는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각 회사의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원산지별로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하여 수량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세트물품’인데, 이건 좀 쉽습니다. 특정물품이 세트물품에 해당하면 그 세트 구성품 하나 하나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세트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것이 원칙이구요, 세트물품중 역외산 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간접재료;인데요.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간접재료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제조경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한-칠레 FTA에서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열한번째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관한 것입니다. 부속품 등은 본 상품과 같은 송품장에 의해 거래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이면서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기준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바로 ‘소매용,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기나 악기, 목걸이 케이스 등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소매용 포장, 용기,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용 포장, 용기는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품수송을 위한 포장, 용기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호에서는 품목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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