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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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1 08:47   수정 : 2012.01.11 08:47
개정 상법에서의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대표적 준거 법규로는 기존의 몬트리올협약과 상법 항공운송편이 있다.
지난 1999년에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즉, 일명 몬트리올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99: Montreal Convention)‘에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20일에 가입해 같은해인 12월 29일부터 적용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 상법 항공운송편은 기본적으로 위 몬트리올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내에 편제되는 점을 감안해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원칙과 제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제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법 항공운송편 중 항공화물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항공화물 운송인의 책임 원인
상법 제913조 제1항은 몬트리올협약 제18조를 수용, 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는 전체 기간’ 중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운송인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등에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내용들은 운송사고에 대해 이른바 운송인 ‘과실추정주의’가 적용되는 상법상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방식과 실제로는 다른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은 또한 몬트리올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폭동, 내란’과 ‘검역’이 운송인책임 면제사유로 명기된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913조 제2항에서는 ‘항공운송 중’의 개념 속에는 운송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물이 비록 세관창고나 공항외부에 있을지라도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운송인이 약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육상 또는 해상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보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만약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선박 또는 트럭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여전히 항공운송인으로써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 연착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상법 제914조는 몬트리올협약 제19조를 수용,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거증책임을 전환시켜서 운송인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이외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은 상법상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동일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한도
상법 제915조는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에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7SDR로 제한된다.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시에 예정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 신고예정가액으로 한정된다.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한도로써 상법 상 규정된 위 17 SDR의 금액은, 현재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한 IATA AWB 약관상 19SDR로 상향되어 있는 바, 위 몬트리올협약 규정과 현행상법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양자 모두 대등한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9SDR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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