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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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09 11:26   수정 : 2012.02.09 11:26
상법 항공운송편 연구(3) - 항공운송인의 책임소멸기한 外

■ 항공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902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몬트리올협약 제 29조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항공기가 도착할 날’의 의미 : 항공기가 도착할 날의 의미는,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을 말하는 바, 운송사고 등으로 항공기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항공기가 도착할 날’을 기준으로 위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② 항공운송인 책임의 시효 기간의 성격 : 항공운송인 책임의 시효기간도 해상운송인 책임의 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처럼 이른바 ‘제척기간’의 도과에 의해 소멸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인 책임의 시효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정지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항공운송계약에 있어서는 그 증거의 보전이 곤란하다는 점과 각 항공운송의 계산관계를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기간은 계약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비계약적 청구권 즉, 불법행위채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제척기간 합의연장의 불허 : 한편 항공운송편 제902조는 항공운송인 책임의 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인 1년보다는 장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의 합의 연장(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및 실제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의 제척기간 연장 규정(상법 제814조 제2항 단서)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항공운송편 제902조는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운송인 책임의 시효기간인 1년의 기간과는 동일하나, 위 육상운송인 책임의 시효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및 육상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육상운송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의 책임
항공운송편 제899조 제2항은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으나,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 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 또는 수하물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과 화물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이는 화물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몬트리올협약 제30조 제3항의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써 업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화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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