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변경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 따라 원산지 판명
가공과정서 역내 발생한 부가가치 일정수준 이상이면 인정
“FTA는 포워더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대세로 떠 오른 FTA(자유무역협정)를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큰 영향이 없을 듯하지만 전천후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포워더 마켓을 감안할 때 FTA는 분명 고객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FTA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성해운의 설원준 차장(관세사)는 향후 FTA 자체만으로도 포워더의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이 회사의 이장우 이사와 설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FTA를 수차례에 걸쳐 알기쉽게 연재하고 있다.
한편 설원준 차장은 관세사로서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수료 ▲FTA 프로젝트 연구사업단 농산물 무역부문 팀장 ▲ 현대상선 미주영업부 ▲ 대우전자 해외영업부 ▲ 현 우성해운 신사업부 차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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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 : 우성해운 이장우 이사, 설원준 차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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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사 : 이제 일반기준을 다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품목별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설원준 차장 : 품목별 기준의 첫 번째는 세번변경기준인데요. 간단합니다.
원재료의 HS코드와 생산품의 HS코드가 달라지게 되면 당해 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기준 설명처럼 김치산업을 예를 들면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었다고 할 때 배추의 HS코드와 김치의 HS코드가 달라졌다면 그 김치를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 기준인데요. 이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의 계산방식은 각 FTA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고 그 산출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칠레 FTA와 한-아세안,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집적법이고, 한-EU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MC법입니다.
집적법(Build-up Method)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내 부가가치 비율 = VOM(원산지재료의 가치)/조정가격(AV) x 100
여기도 AV(Adjusted Value)는 조정가격이고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입니다.
한-EU FTA에서 사용하고 있는 MC법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EXW) x 100
여기서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이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합니다.
참고로 MC법은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이제 품목별 기준의 마지막인 가공공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 봉제공정’ ,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시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합니다.
이 :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설 : 그렇다며 'Yarn-Forward'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arn-Forward(원사기준)란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하여 재단, 봉제 등을 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섬유,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실의 소재가 원면이나 양모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역내에서 실을 짜고, 역내산 실로 옷감으로 만들어 옷을 재단하고 봉제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섬유원료(fiber)는 방적(spinning)을 거쳐 원사(yarn)가 되고 원사는 제직 또는 편직과정을 거쳐 직물(fabric)이 됩니다. 직물은 재단, 봉제과정(cut & sew)을 거쳐 최종생산물인 의류(apparel)가 되는데요.
원사기준에 의하면,
1.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2.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제직(weaving) 또는 편직(knitting)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3. 의류는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 편직, 재단(cutting), 봉제(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자. 이제까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 매우 복잡했지만 예를 들어 주셔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설 : 고생은요. 다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과정서 역내 발생한 부가가치 일정수준 이상이면 인정
“FTA는 포워더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대세로 떠 오른 FTA(자유무역협정)를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큰 영향이 없을 듯하지만 전천후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포워더 마켓을 감안할 때 FTA는 분명 고객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FTA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성해운의 설원준 차장(관세사)는 향후 FTA 자체만으로도 포워더의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이 회사의 이장우 이사와 설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FTA를 수차례에 걸쳐 알기쉽게 연재하고 있다.
한편 설원준 차장은 관세사로서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수료 ▲FTA 프로젝트 연구사업단 농산물 무역부문 팀장 ▲ 현대상선 미주영업부 ▲ 대우전자 해외영업부 ▲ 현 우성해운 신사업부 차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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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 : 우성해운 이장우 이사, 설원준 차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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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사 : 이제 일반기준을 다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품목별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설원준 차장 : 품목별 기준의 첫 번째는 세번변경기준인데요. 간단합니다.
원재료의 HS코드와 생산품의 HS코드가 달라지게 되면 당해 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기준 설명처럼 김치산업을 예를 들면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었다고 할 때 배추의 HS코드와 김치의 HS코드가 달라졌다면 그 김치를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 기준인데요. 이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의 계산방식은 각 FTA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고 그 산출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칠레 FTA와 한-아세안,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집적법이고, 한-EU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MC법입니다.
집적법(Build-up Method)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내 부가가치 비율 = VOM(원산지재료의 가치)/조정가격(AV) x 100
여기도 AV(Adjusted Value)는 조정가격이고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입니다.
한-EU FTA에서 사용하고 있는 MC법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EXW) x 100
여기서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이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합니다.
참고로 MC법은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이제 품목별 기준의 마지막인 가공공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 봉제공정’ ,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시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합니다.
이 :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설 : 그렇다며 'Yarn-Forward'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arn-Forward(원사기준)란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하여 재단, 봉제 등을 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섬유,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실의 소재가 원면이나 양모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역내에서 실을 짜고, 역내산 실로 옷감으로 만들어 옷을 재단하고 봉제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섬유원료(fiber)는 방적(spinning)을 거쳐 원사(yarn)가 되고 원사는 제직 또는 편직과정을 거쳐 직물(fabric)이 됩니다. 직물은 재단, 봉제과정(cut & sew)을 거쳐 최종생산물인 의류(apparel)가 되는데요.
원사기준에 의하면,
1.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2.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제직(weaving) 또는 편직(knitting)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3. 의류는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 편직, 재단(cutting), 봉제(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자. 이제까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 매우 복잡했지만 예를 들어 주셔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설 : 고생은요. 다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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