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늦었다니보다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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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1 08:49   수정 : 2012.01.11 08:49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그 동안 현장에서 뛰는 포워딩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 조차 국내 포워딩 업체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다만 3,000에서 4,000개 사이가 되지 않을까 막연히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등록업체 번호가 4,000번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 적인 숫자가 그 정도 선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0년도 하우스B/L 적하목록 신고 업체를 보면 해상화물 업체는 2,000개가 안되고 항공화물은 수입의 경우 1,600여개 수출은 400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연중 한번이라도 하우스 B/L을 발행한 포워더는 해상·항공 수출입 전 분야에서 최대 2,000개(해운 수입부문)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지난 2010년 국제물류주선업자(운송서비스부문)를 1,300개로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등록 업체를 기준으로 업체의 수를 3,582개사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가 국내 포워더 사업 신고를 한 실제 업체 수인지 아닌지의 논의는 접어 두더라도 실제 하우스 B/L을 발행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통계 자료와 관세청의 발표를 감안해 생각해 본다면 등록만 해 놓고 아무 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업체의 수가 1,500여 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적에 나오는 업체의 수가 전체 포워더 실적을 모두 포함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유령 포워더의 수가 3자릿수 이상이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허수를 줄이고 실질적인 업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이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포워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등록제를 통해 이름 뿐이었던 유령회사들은 상당수 정리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로 새롭게 판이 짜여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령 포워더 양산을 막기 위해 3년에 한번 갱신토록 해 실제 포워더 업체수의 거품은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등록제에 효과에 대해 그 뿐이라는 평가도 없지만은 않다. 그 동안 유령 포워더가 많았고 이런 업체들 일부가 명의 도용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규제 수단이 없어 왔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업체 과잉으로 인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부분에서의 해결 실마리는 물론 신규 업체 등록 부분에서도 제도만 바뀌였을 뿐 큰 어려움 없이 기존과 같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실질적인 업체 수 증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방치했던 포워더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관세청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2012년의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관세청의 움직임이 업계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뤄져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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