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법 규정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15조).
이는 순수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며, 실운송인 선택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워더이나, B/L발행 또는 개입권 행사로 인하여 운송인이 된 경우(상법 제116조)에는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795조~제799조, 제913조~제916조).
2. 사실관계 (대법원 2007다4943 판결)
1) 원고는 중국에 있는 수출회사와 사이에 안경렌즈첨가제(이하 "이 사건 화물")를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A를 통하여 국제적 운송업체인 B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에 ‘Forwarding Order’라는 표제의 문서를 보내 이 사건 화물의 선적에 관하여 의뢰함
3) ‘Forwarding Order’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것인지, 운송주선을 의뢰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4) B의 중국대리점인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연락을 받고, 2004. 9. 23. 중국 상하이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K의 선박에 선적하면서,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House B/L을 발행함
5) House B/L에는 피고가 인도지 대리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B/L을 교부받고도 소 제기 전까지 B/L상 운송인 표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1) 물품운송계약은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상법 제116조) 동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B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B/L발행 명의자인 B를 당사자로 지정하였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은 B/L발행 명의, 운임 지급 당사자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인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법 규정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15조).
이는 순수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며, 실운송인 선택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워더이나, B/L발행 또는 개입권 행사로 인하여 운송인이 된 경우(상법 제116조)에는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795조~제799조, 제913조~제916조).
2. 사실관계 (대법원 2007다4943 판결)
1) 원고는 중국에 있는 수출회사와 사이에 안경렌즈첨가제(이하 "이 사건 화물")를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A를 통하여 국제적 운송업체인 B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에 ‘Forwarding Order’라는 표제의 문서를 보내 이 사건 화물의 선적에 관하여 의뢰함
3) ‘Forwarding Order’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것인지, 운송주선을 의뢰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4) B의 중국대리점인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연락을 받고, 2004. 9. 23. 중국 상하이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K의 선박에 선적하면서,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House B/L을 발행함
5) House B/L에는 피고가 인도지 대리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B/L을 교부받고도 소 제기 전까지 B/L상 운송인 표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1) 물품운송계약은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상법 제116조) 동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B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B/L발행 명의자인 B를 당사자로 지정하였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은 B/L발행 명의, 운임 지급 당사자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인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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