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사안의 개요
원고는 운송주선업, 화물운송대행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5. 원고의 고객사로부터 여름 의류(이하 “본건 화물”)을 일본 내 발주업체로 배송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고객사 운송 화물량이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여, 다시 피고에게 본건 화물에 관한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원고 외에 다른 업체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과 같은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일본 오사카항으로 운송되었다. 그런데 일본 세관은 다른 업체 운송 화물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통관불가 조치를 취하였고, 통관이 같은 업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건 화물에 대한 통관 또한 보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건 화물 일부에 표시오류, 수량오류 문제가 발견되어 “언더밸류(물품원가를 낮게 기재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가 화물의 수량, 표시 등을 수정하여 소명을 마친 끝에 본건 화물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원고는 본건 화물의 통관 지연이 피고의 운송대행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객사에게 배상한 손해액 상당에 대한 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2.법원의 판단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15조).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연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운송주선인인 피고가 과연 화물의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운송의 부수업무인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본 건에서 법원은 1) 운송주선인에게 각 화물의 내용물을 살펴 정확한 수입가격을 신고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피고는 세관 당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관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3) 통관의 지연은 피고의 늑장 대응이 아니라, 일본 세관 당국의 검사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 화물에 대한 통관지연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내용물을 일일이 살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은, 운송주선인의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의무 부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운송주선인은 적절한 운송 수단과 방법으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도록 주선해주는 역할을 할 뿐, 화물 자체에 대한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대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532251 판결
판사 김정곤(재판장) 김경선 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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