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관세법 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해야 한다’는 GATT 제7조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이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수한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등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예외규정이 존재한다(관세법 제31조~제35조).
2. 사실관계
(1) 원고(AML코리아 유한회사)는 합금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외국회사(이하 'AML홍콩')의 한국법인이며, AML홍콩이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2) 원고의 주요 수입물품은 페로 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이하 ‘이 사건 물품’)인데, 2009년 이후 AML 홍콩을 통해서만 이를 전량 수입하였음
(3) 국내 구매자들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공급자들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초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받게 되면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공급함.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263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AML 홍콩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정한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함
(4)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니라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질 당사자는 AML 홍콩과 국내 구매자들이라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하고 여기에서 국내 운송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음.
3.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고를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물품 수출입거래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모회사인 AML 홍콩의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국내 구매자들과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원고는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였다.
2) 원고와 국내 구매자들 사이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은 DDP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원고와 AML 홍콩 사이의 물품 수입계약은 CIF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국내 구매자들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멸실의 위험 및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며,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고가 보유한다.
국내 구매자들로서도 CIF가격이 아니라 수입통관절차까지 마쳐서 납품할 것을 전제로 하는 DDP 조건으로 구매가격을 정하여 거래한 것은 AML 홍콩이 아니라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와 AML홍콩 사이의 지시나 가격협상시 협력관계 등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는 협력관계에 따른 것이며, 원고는 수입가격의 1~2% 정도의 이윤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인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관세법 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해야 한다’는 GATT 제7조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이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수한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등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예외규정이 존재한다(관세법 제31조~제35조).
2. 사실관계
(1) 원고(AML코리아 유한회사)는 합금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외국회사(이하 'AML홍콩')의 한국법인이며, AML홍콩이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2) 원고의 주요 수입물품은 페로 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이하 ‘이 사건 물품’)인데, 2009년 이후 AML 홍콩을 통해서만 이를 전량 수입하였음
(3) 국내 구매자들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공급자들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초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받게 되면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공급함.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263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AML 홍콩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정한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함
(4)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니라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질 당사자는 AML 홍콩과 국내 구매자들이라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하고 여기에서 국내 운송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음.
3.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고를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물품 수출입거래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모회사인 AML 홍콩의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국내 구매자들과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원고는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였다.
2) 원고와 국내 구매자들 사이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은 DDP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원고와 AML 홍콩 사이의 물품 수입계약은 CIF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국내 구매자들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멸실의 위험 및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며,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고가 보유한다.
국내 구매자들로서도 CIF가격이 아니라 수입통관절차까지 마쳐서 납품할 것을 전제로 하는 DDP 조건으로 구매가격을 정하여 거래한 것은 AML 홍콩이 아니라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와 AML홍콩 사이의 지시나 가격협상시 협력관계 등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는 협력관계에 따른 것이며, 원고는 수입가격의 1~2% 정도의 이윤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인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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