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공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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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1 16:18   수정 : 2017.01.11 16:18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의의 및 종류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한다.

공익담보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공익채권을 말한다. 관리인은 신규자금 차입 등으로 발생하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위 공익채권에 대한 담보권은 공익담보권이 된다(대법원 2012. 10. 11. 2010마122결정 참조).

공익채권은 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 호(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되어 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된 공익채권은 주로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익채권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2호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이며, 예를 들어 원재료 구입비, 공장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 등의 임차료, 전력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공익채권이나 환취권에 기한 소송에 응하여 발생하는 비용, 채무자의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에 요하는 비용 등이 제2호에 해당한다.

2. 공익채권의 효력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회생법 제180조 제1항). 따라서 공익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회생법 제180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회생법 제180조 제7항).

다만 법원은 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회생법 제180조 제3항).

3. 관련 판례

제7호의 공익채권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 해지를 선택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결정,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한 경우 공익채권이 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매수인의 권리, 도급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의 완성.인도를 구하는 도급인의 권리, 위임계약에서 위임사무의 처리를 구하는 위임자의 권리 등이다.

그러나 채무자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 채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관리인이 회생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회생법 제121조).

공익채권과 회생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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