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법인회생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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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1 16:17   수정 : 2017.01.11 16:17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지난 호에 이어 법인회생절차 중 제1회관계인집회 이후 단계별 내용과 주요 개념을 살펴본다.

1.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통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재산 상태와 기업가치에 기초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각 채권(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변제자금 조달방법, 주주 권리변경, 사채 발행,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회생법 제193조). 회생계획의 핵심은 회생계획 수행기간동안 운영한 수익으로 어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 관계인집회(제2회, 제3회) 및 특별조사기일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기일로 지정하여 잇달아 진행하게 된다. 특별조사기일이란,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한 기일이다. 결국 한 기일에 특별조사기일 →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제2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제3회 관계인집회)가 잇달아 개최될 수 있다.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요지와 각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설명한다. 이어서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을 진술한 후,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한다.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결의절차로 들어갈 수 없거나 회생계획을 수정해야 할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제3회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결의 절차이다. 먼저 관리인이 미확정 구상채무 등 의결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는 그 이의가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부여할 의결권의 액을 결정한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설명한 후 채권자를 호명하여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결의절차를 진행한다. ①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이상 동의 ②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이상 동의 ③ 주주 조는 출석 주식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회생계획안 결의 요건으로 한다(회생법 제237조). 결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집계한 다음 결과를 바로 공표하고, 결의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3. 회생계획안 인가 또는 폐지결정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인집회 당일 바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한다(회생법 제242조).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관리인은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속행 여부 결정을 위한 결의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회생법 제238조). 법원은 속행기일 지정신청이 없으면 관계인집회를 종료한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다.

4.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회생법 제257조).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하더라도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관변경, 채권의 출자전환 및 기존 주식의 감자, 주주총회 개최, 임원의 교체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상된 영업이익을 실현하거나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회생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회생법 제282조).

5.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다(회생법 제283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회생법 제288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회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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