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최근 한진해운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포워더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 규정된 법인회생절차의 단계별 내용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살펴본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는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2)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권이 있다(회생법 제34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인은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통상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금전채무 변제금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담보권설정 포함) 금지,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회생법 제43조). 포괄적금지명령이란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다(회생법 제45조).
2.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개시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기타 채권자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법원은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고(회생법 제42조), 이러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채권채무 확정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 변제대상이 될 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이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통상 2주~3주),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 내용, 채권액,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통상 2주, 회생법 제147조~제157조).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존부, 내용, 원인, 액수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과정을 회생채권의 "조사"라고 한다(회생법 제161조, 제162조).
즉 이해관계인이 목록이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이의절차이고, 조사기간은 채권신고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된다(회생법 제50조).
채권자(포워더)는 관리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행기 도래 요함)과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하여야 한다(회생법 제144조 제1항).
4.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기타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회생법 제90조~제92조).
그러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시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회생법 제87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명 이상의 회계사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과 규모 3위 이내의 대형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순번에 따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채무자의 개별 재산 처분시 가액을 합산한 금액), 계속기업가치(채무자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정상적 영업시의 경제적 가치),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5. 제1회 관계인집회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은 조사경과,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 여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 계속 진행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관리인에게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1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최근 한진해운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포워더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 규정된 법인회생절차의 단계별 내용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살펴본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는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2)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권이 있다(회생법 제34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인은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통상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금전채무 변제금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담보권설정 포함) 금지,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회생법 제43조). 포괄적금지명령이란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다(회생법 제45조).
2.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개시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기타 채권자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법원은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고(회생법 제42조), 이러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채권채무 확정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 변제대상이 될 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이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통상 2주~3주),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 내용, 채권액,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통상 2주, 회생법 제147조~제157조).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존부, 내용, 원인, 액수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과정을 회생채권의 "조사"라고 한다(회생법 제161조, 제162조).
즉 이해관계인이 목록이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이의절차이고, 조사기간은 채권신고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된다(회생법 제50조).
채권자(포워더)는 관리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행기 도래 요함)과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하여야 한다(회생법 제144조 제1항).
4.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기타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회생법 제90조~제92조).
그러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시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회생법 제87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명 이상의 회계사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과 규모 3위 이내의 대형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순번에 따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채무자의 개별 재산 처분시 가액을 합산한 금액), 계속기업가치(채무자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정상적 영업시의 경제적 가치),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5. 제1회 관계인집회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은 조사경과,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 여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 계속 진행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관리인에게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1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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