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임 등 지급의무
운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이다. 육상운송 관련하여 상법 제141조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의 경우 상법 제807조 제1항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CIF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송하인)이므로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및 체선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FOB조건인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하인이므로 수하인이 운임 및 체선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난 호에서 검토한 바 수하인에게는 운송물 수령의무가 없으나, 만약 운임후불조건의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경우 수하인이 운임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807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7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가합37321 판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CIF조건으로 수입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인(원고)은 포워더를 수하인으로 하는 마스터 BL을 발행하고,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매수인과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매수인과 수하인)의 동의를 얻어 화물을 폐기처분하였다.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1년 2개월)동안 발생한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은 총 4억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상 수하인은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운송물 수령의무가 없고, 위 대법원 판결(94다27144판결)을 근거로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하였고 2015. 1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임 등 지급의무
운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이다. 육상운송 관련하여 상법 제141조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의 경우 상법 제807조 제1항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CIF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송하인)이므로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및 체선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FOB조건인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하인이므로 수하인이 운임 및 체선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난 호에서 검토한 바 수하인에게는 운송물 수령의무가 없으나, 만약 운임후불조건의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경우 수하인이 운임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807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7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가합37321 판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CIF조건으로 수입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인(원고)은 포워더를 수하인으로 하는 마스터 BL을 발행하고,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매수인과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매수인과 수하인)의 동의를 얻어 화물을 폐기처분하였다.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1년 2개월)동안 발생한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은 총 4억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상 수하인은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운송물 수령의무가 없고, 위 대법원 판결(94다27144판결)을 근거로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하였고 2015. 1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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