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송물 수령의무
국제상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CIF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따라서 운임지급의무는 매도인(송하인)에게 있으나, 추후 선하증권의 소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2. 상법규정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며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전혀 운송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품운송의 경우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하나(상법 제802조) 항해용선의 경우 상법상 규정이 없다.
상법 제807 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항해용선의 경우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법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815조, 제140조 제1항) 이를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시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가합37321 판결)
(1) 사실관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CIF조건으로 수입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인(원고)은 포워더를 수하인으로 하는 마스터 BL을 발행하고,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매수인과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매수인과 수하인)의 동의를 얻어 화물을 폐기처분하였다.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1년 2개월)동안 발생한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은 총 4억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상 수하인은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12. 25.확정되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며, 수하인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에 의해 목적지 등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하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수하인은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법률규정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게는 권리취득 이외에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 기타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전체적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당사자간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이 있을 경우)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하인에게 언제나 운송물 인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법 제802조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수하인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하증권 등의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것인데, 그가 단지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뿐 선하증권 등이 표창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하증권 등의 소지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송물 수령의무
국제상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CIF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따라서 운임지급의무는 매도인(송하인)에게 있으나, 추후 선하증권의 소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2. 상법규정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며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전혀 운송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품운송의 경우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하나(상법 제802조) 항해용선의 경우 상법상 규정이 없다.
상법 제807 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항해용선의 경우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법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815조, 제140조 제1항) 이를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시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가합37321 판결)
(1) 사실관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CIF조건으로 수입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인(원고)은 포워더를 수하인으로 하는 마스터 BL을 발행하고,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매수인과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매수인과 수하인)의 동의를 얻어 화물을 폐기처분하였다.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1년 2개월)동안 발생한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은 총 4억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상 수하인은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12. 25.확정되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며, 수하인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에 의해 목적지 등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하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수하인은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법률규정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게는 권리취득 이외에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 기타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전체적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당사자간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이 있을 경우)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하인에게 언제나 운송물 인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법 제802조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수하인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하증권 등의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것인데, 그가 단지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뿐 선하증권 등이 표창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하증권 등의 소지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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