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책임제한약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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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9 16:27   수정 : 2016.02.19 16:27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kg당 19SDR로 제한되며,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에는 kg당 15SDR로 제한된다(상법 제915조 제1항 본문).

송하인이 운송물을 인도하면서 미리 도착지에서의 예정가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가액이 책임제한액이 되지만 운송인은 실제가액이 신고가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실제가액을 책임제한액으로 할 수 있다(위 규정 단서).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상법 제907조 제3항, 제910조 제2항), 항공물건운송에서는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항공물건운송에서 운송인 등의 고의 또는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법 제915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다.

육상운송과 항공물건운송이 결합된 운송계약 체결 후 육상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이하 ‘AWB’) 이면에 기재된 책임제한약관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판결)

수하인은 운송인과 사이에 귀금속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의 중국 공장에서 수하인의 서울 사무실까지 육상 및 항공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하인은 고가 화물에 대한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만을 운송료로 지급하였다.

송하인에게 교부된 AWB 이면에 운송인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위 AWB에 의하여 운송물 당 미화 100달러 또는 1파운드 당 미화 9.07달러(kg당 미화 2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중국 공장에서 수하인의 서울 사무실까지 항공 및 육상으로 운송하던 중 이 사건 화물의 일부를 도난당하였는데, 인천공항 통관 후 육상운송구간에서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수하인과 사이에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원고)는 수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운송인(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판결 요지

먼저 ‘사고발생구간’에 대하여 도난사고가 인천공항 통관 후 수하인에게 배달되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의한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AWB 책임제한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난 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몬트리올 협약이나 책임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AWB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조건은 약관으로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책임제한 규정은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한 이 사건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도난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고가의 신고가 되고 또한 소정의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책임은 위 계약조건에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4. 결론

복합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AWB 전면의 운송구간에 육상운송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WB 이면의 책임제한약관이 항공운송구간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법률행위의 규범적, 보충적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AWB 이면약관에서 책임제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항공운송구간만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전체 운송구간에 책임제한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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