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법무팀장은 고려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국제거래법 전공)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유진그룹 상사부분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포워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주선행위만을 하는 ‘순수포워더’의 개념과 그 책임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선(forwarding)’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며 ‘운송주선’이란 위 주선의 대상이 운송인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은 국제무역거래가 증대하면서 화주가 직접 적합한 운송인을 찾고 저렴한 조건으로 운송을 의뢰하고 또한 운송의 완성까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화주는 운송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운송포워더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순수포워더의 개념
순수포워더 즉, 순수운송주선인이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하여 주는 자로서,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운송을 주선한다.
‘자기의 명의’라는 것은 동 주선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이고, ‘타인의 계산’이라는 것은 동 주선행위의 경제적 효과(손익)가 타인 즉, 화주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순수운송주선인의 경우 법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순수운송주선의 계약구도 및 법률관계
화주-운송주선인-실운송인과의 관계에서 화주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주선계약이 있게 되고, 운송주선인과 실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이 있게 된다. 즉, 2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주선계약에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이 아니므로 운송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접 운송인이 되는 경우와 다르다.
운송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화주가 아니라 운송주선인과 실운송인이기 때문에 실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화주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다. 즉,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실행하는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화주가 되며, 반면 화주와 실운송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주가 실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이전받거나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4. 순수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화주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주선계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운송인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도 직전인 선박회사를 운송인으로 적합한 자라고 화주에게 추천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게 하면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포워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주선행위만을 하는 ‘순수포워더’의 개념과 그 책임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선(forwarding)’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며 ‘운송주선’이란 위 주선의 대상이 운송인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은 국제무역거래가 증대하면서 화주가 직접 적합한 운송인을 찾고 저렴한 조건으로 운송을 의뢰하고 또한 운송의 완성까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화주는 운송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운송포워더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순수포워더의 개념
순수포워더 즉, 순수운송주선인이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하여 주는 자로서,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운송을 주선한다.
‘자기의 명의’라는 것은 동 주선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이고, ‘타인의 계산’이라는 것은 동 주선행위의 경제적 효과(손익)가 타인 즉, 화주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순수운송주선인의 경우 법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순수운송주선의 계약구도 및 법률관계
화주-운송주선인-실운송인과의 관계에서 화주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주선계약이 있게 되고, 운송주선인과 실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이 있게 된다. 즉, 2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주선계약에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이 아니므로 운송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접 운송인이 되는 경우와 다르다.
운송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화주가 아니라 운송주선인과 실운송인이기 때문에 실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화주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다. 즉,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실행하는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화주가 되며, 반면 화주와 실운송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주가 실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이전받거나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4. 순수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화주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주선계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운송인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도 직전인 선박회사를 운송인으로 적합한 자라고 화주에게 추천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게 하면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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