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순수 운송주선인(포워더)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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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2 10:26   수정 : 2015.04.22 10:26
정병수 법무팀장은 고려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국제거래법 전공)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유진그룹 상사부분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1.  순수 운송주선인

House B/L의 발행, 개입권의 행사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운송주선인 이외에, ‘운송인 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운송주선 행위’ 만을 수행한 포워더의 경우 운송물의 사고 발생 시에 화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실무적으로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HBL의 발행 및 운송계약의 체결이 없이 순수 운송주선행위만을 했을 뿐인데도 화주로부터 도의적 또는 관례적으로 과도한 배상책임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포워더를 위하여, 운송주선인의 정확한 법적 배상책임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

2. 운송주선인의 의무

운송주선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이므로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바, 여기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이라 함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상법 제115조에 열거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행위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겠지만, 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귀책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의 의무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때 주선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고 그때 보수청구권도 생긴다고 할 수 있다.

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운송주선인의 이러한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며 과실추정주의에 입각한 입법으로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송주선인에게 있다.

운송주선인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즉,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통상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특별손해는 운송주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주선 위탁자가 운송의 주선을 위탁함에 있어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처럼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주선을 하는 운송주선인의 증거 보전의 곤란을 해소하고 손해배상의 신속한 처리를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바, 여기서 ‘악의’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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