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 중이다.
■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체계
이번 호에서는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체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복합운송은 책임원인과 책임 범위 및 면책사유 등 책임원칙을 각각 달리하는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구간에 걸친 운송법률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복합운송은 저마다 고유한 책임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종의 운송구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복합운송인의 전체 운송에 대한 책임은 관련 국내법과 조약 등 각 구간 운송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구간운송법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아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가. Network Liability System
Network Liability System 은 가급적 기존의 구간운송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자는 방식이다.
Network Liability System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기존의 각 구간운송법의 책임에 합치시킴으로서 운송질서법의 급격한 변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주로 선진국이 지지하는 제도이다.
Network Liability System은 1965년 UNIDROIT 초안으로부터 TCM조약안 및 통일규칙에 이르기까지의 지배적인 책임제도로 채택되었으며, 이의 영향을 받아 UNCTAD/ICC 국제복합운송증권규칙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UNCTAD/ICC 국제복합운송증권규칙을 따르는 근래의 복합운송증권은 모두 Network Liability System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나. Uniform Liability System
Uniform Liability System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책임체계는 복합운송이 비록 다양한 운송구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운송이고, 만일 복합운송인이 각 운송구간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다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Uniform Liability System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TCM 조약안 제9조~ 제12조라고 할 수 있다.
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시스템은 Network Liability System과 Uniform Liability System의 타협으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책임체계이다.
UN국제복합운송조약은 손해발생구간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Uniform Liability Syst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손해발생 해당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국제복합운송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의 적용을 인정하여 Network Liability System의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방식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이라고도 하고, 또는 Modified Network Liability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체계
이번 호에서는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체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복합운송은 책임원인과 책임 범위 및 면책사유 등 책임원칙을 각각 달리하는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구간에 걸친 운송법률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복합운송은 저마다 고유한 책임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종의 운송구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복합운송인의 전체 운송에 대한 책임은 관련 국내법과 조약 등 각 구간 운송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구간운송법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아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가. Network Liability System
Network Liability System 은 가급적 기존의 구간운송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자는 방식이다.
Network Liability System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기존의 각 구간운송법의 책임에 합치시킴으로서 운송질서법의 급격한 변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주로 선진국이 지지하는 제도이다.
Network Liability System은 1965년 UNIDROIT 초안으로부터 TCM조약안 및 통일규칙에 이르기까지의 지배적인 책임제도로 채택되었으며, 이의 영향을 받아 UNCTAD/ICC 국제복합운송증권규칙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UNCTAD/ICC 국제복합운송증권규칙을 따르는 근래의 복합운송증권은 모두 Network Liability System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나. Uniform Liability System
Uniform Liability System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책임체계는 복합운송이 비록 다양한 운송구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운송이고, 만일 복합운송인이 각 운송구간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다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Uniform Liability System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TCM 조약안 제9조~ 제12조라고 할 수 있다.
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시스템은 Network Liability System과 Uniform Liability System의 타협으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책임체계이다.
UN국제복합운송조약은 손해발생구간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Uniform Liability Syst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손해발생 해당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국제복합운송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의 적용을 인정하여 Network Liability System의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방식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이라고도 하고, 또는 Modified Network Liability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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