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상법상 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
연착으로 인한 손해란 운송물이 약정한 일시나 통상 도착해야 할 시점까지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이다.
육상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137조 제1항에서는 운송물의 연착의 경우 ‘인도할 날의 도착지가격’으로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면서, 한편 동 조 제3항에서는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운송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연착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상법 제815조는 상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도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나, 해상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금액과 1킬로그램당 2SDR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해상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과연 일정한 연착이 상법 등에서 배상책임 사유로 인정하는 ‘운송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인 바, 이에 관해서는 연착 사유 및 연착을 야기한 운송 경로의 선택 등에 대한 운송인과 송하인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 존재 여부 등의 각 구체적 사례별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상법 제796조 제8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 이탈”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만일 항로이탈로 인한 연착이 위 796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동 항로 이탈에 따른 연착도 상법 등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연착이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선사 및 국내복합운송업자는 운송물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은 운송물의 도착일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설사 운송물의 연착이 인정되어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당해 연착화물과 관련하여 수령한 운임금액 내지는 동 운임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선하증권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다만 항공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항공운송의 수하인은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수하인이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항공운송인의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책임은 과실추정주의 책임으로서, 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면 즉시 소멸하고,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따라서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의 경우와 같이 운송물의 연착에 따른 수하인의 이의 제기기간 내의 이의 제기 의무는 없다. ⊙
■상법상 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
연착으로 인한 손해란 운송물이 약정한 일시나 통상 도착해야 할 시점까지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이다.
육상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137조 제1항에서는 운송물의 연착의 경우 ‘인도할 날의 도착지가격’으로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면서, 한편 동 조 제3항에서는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운송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연착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상법 제815조는 상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도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나, 해상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금액과 1킬로그램당 2SDR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해상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과연 일정한 연착이 상법 등에서 배상책임 사유로 인정하는 ‘운송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인 바, 이에 관해서는 연착 사유 및 연착을 야기한 운송 경로의 선택 등에 대한 운송인과 송하인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 존재 여부 등의 각 구체적 사례별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상법 제796조 제8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 이탈”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만일 항로이탈로 인한 연착이 위 796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동 항로 이탈에 따른 연착도 상법 등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연착이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선사 및 국내복합운송업자는 운송물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은 운송물의 도착일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설사 운송물의 연착이 인정되어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당해 연착화물과 관련하여 수령한 운임금액 내지는 동 운임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선하증권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다만 항공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항공운송의 수하인은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수하인이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항공운송인의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책임은 과실추정주의 책임으로서, 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면 즉시 소멸하고,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따라서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의 경우와 같이 운송물의 연착에 따른 수하인의 이의 제기기간 내의 이의 제기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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