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 중, 각종 국제협약상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국제협약샹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1) 국제협약상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도로운송국제협약인 CMR은 제23조 제6항에서 고가물 배상은 화주에 의해, 동 고가화물의 가액 또는 특별한 인도이익(special interest in delivery)이 동 협약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송장(consignment note)에 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운송국제협약인 CIM 제34조 및 제35조에서도, 송하인은 운송장(consignment note)에 고가물 또는 특별한 인도이익을 신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CIM 제30조, 32조, 33조에 규정된 멸실 배상, 훼손 배상, 운송기 도과의 지체배상 및 약정배상액에서 제시된 배상 이외에도 신고된 가격 또는 신고된 특별한 인도이익까지 추가적인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협약상 해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헤이그-비스비협약은, 송하인에 의해서 화물의 속성과 가치가 운송인에게 신고되고 또한 선하증권에 동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포장당 10,000 프랑과 킬로그램당 30프랑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운송인에게 신고된 화물의 가치와 속성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동 신고가액은 ‘일응의 증거능력’은 있는 것이지만 운송인을 구속하거나 종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협약은, 송하인에 의해서 화물의 가치가 운송인에게 신고되어 운송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배상금액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동 협약에 규정된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금액 이상의 배상합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제협약상 항공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바르샤바협약은,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특별운송이익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 운임이 지급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kg당 250 프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신고가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에서는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SDR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의 인도시의 특별이익에 대한 신고를 하여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 시 송하인의 실제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송하인의 운송가격 신고는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가격이 화물의 중량 1킬로그램당 17SDR을 상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그보다 낮은 신고가격은 무의미하므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도 신고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 중, 각종 국제협약상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국제협약샹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1) 국제협약상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도로운송국제협약인 CMR은 제23조 제6항에서 고가물 배상은 화주에 의해, 동 고가화물의 가액 또는 특별한 인도이익(special interest in delivery)이 동 협약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송장(consignment note)에 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운송국제협약인 CIM 제34조 및 제35조에서도, 송하인은 운송장(consignment note)에 고가물 또는 특별한 인도이익을 신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CIM 제30조, 32조, 33조에 규정된 멸실 배상, 훼손 배상, 운송기 도과의 지체배상 및 약정배상액에서 제시된 배상 이외에도 신고된 가격 또는 신고된 특별한 인도이익까지 추가적인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협약상 해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헤이그-비스비협약은, 송하인에 의해서 화물의 속성과 가치가 운송인에게 신고되고 또한 선하증권에 동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포장당 10,000 프랑과 킬로그램당 30프랑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운송인에게 신고된 화물의 가치와 속성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동 신고가액은 ‘일응의 증거능력’은 있는 것이지만 운송인을 구속하거나 종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협약은, 송하인에 의해서 화물의 가치가 운송인에게 신고되어 운송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배상금액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동 협약에 규정된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금액 이상의 배상합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제협약상 항공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바르샤바협약은,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특별운송이익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 운임이 지급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kg당 250 프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신고가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에서는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SDR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의 인도시의 특별이익에 대한 신고를 하여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 시 송하인의 실제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송하인의 운송가격 신고는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가격이 화물의 중량 1킬로그램당 17SDR을 상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그보다 낮은 신고가격은 무의미하므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도 신고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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