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인증제도는 9.11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의 통관 무역 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게 되면서 통관절차에서 의 보안 과 신속화를 위하여 마련하게된 시스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화주.운송사.선사,창고업자.관세사 등 과 같은 국제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이 AEO 인증을 받음으로써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성실성을 공인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기준(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재무건전성,안전성)을 충족하면 성실성을 평가하여 세관절차상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AEO 인증제도는 국가간에도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하여 관세청이 인정한 AEO 기업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도 상호간에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관세법을 개정하여 지난 2009년도부터 AE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많은 컨설팅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 이 소모 되는 AEO 준비 과정은 해당 업체로서는 업무외의 시간을 쪼개며 준비 해야 하는 매우 힘든 과정 이라고들 토로한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관세청 으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워더들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통관 업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포워더가 통관 업무를 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 하고 더욱 문제를 삼고있다.
금년에 불거진 해외송금건 과 관련된 미수금 상계건 과 관련하여서도 오히려 대상을 AEO 인증 받은 업체들을 위주로 조사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위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한다.
AEO 인증은 Global Standard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촛점은 ‘Safety’(안전)가 아니라 ‘Security’(보안)이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인증 주체자인 관세청이 국제물류 시장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 정책을 수고 스럽게도 꾸준히(?) 펴 나가고 있다.
각고의 끝에 AEO 공인 인증을 수여 받은 포워더 는 화주를 대신하여 당연히 통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화물의 ‘Security’ (보안)를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통관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AEO 인증을 받지 않은 포워더 역시도 마찬가지 이다. 이제라도 인증 주체자인 관세청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올바른 AEO인증 제도시행 과 포워더를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떨런지 업계 전체를 대신하여 제안 해 보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화주.운송사.선사,창고업자.관세사 등 과 같은 국제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이 AEO 인증을 받음으로써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성실성을 공인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기준(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재무건전성,안전성)을 충족하면 성실성을 평가하여 세관절차상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AEO 인증제도는 국가간에도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하여 관세청이 인정한 AEO 기업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도 상호간에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관세법을 개정하여 지난 2009년도부터 AE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많은 컨설팅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 이 소모 되는 AEO 준비 과정은 해당 업체로서는 업무외의 시간을 쪼개며 준비 해야 하는 매우 힘든 과정 이라고들 토로한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관세청 으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워더들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통관 업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포워더가 통관 업무를 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 하고 더욱 문제를 삼고있다.
금년에 불거진 해외송금건 과 관련된 미수금 상계건 과 관련하여서도 오히려 대상을 AEO 인증 받은 업체들을 위주로 조사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위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한다.
AEO 인증은 Global Standard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촛점은 ‘Safety’(안전)가 아니라 ‘Security’(보안)이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인증 주체자인 관세청이 국제물류 시장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 정책을 수고 스럽게도 꾸준히(?) 펴 나가고 있다.
각고의 끝에 AEO 공인 인증을 수여 받은 포워더 는 화주를 대신하여 당연히 통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화물의 ‘Security’ (보안)를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통관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AEO 인증을 받지 않은 포워더 역시도 마찬가지 이다. 이제라도 인증 주체자인 관세청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올바른 AEO인증 제도시행 과 포워더를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떨런지 업계 전체를 대신하여 제안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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