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 육상-해상-항공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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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10 18:04   수정 : 2014.01.10 18:04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현행 상법의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상법상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1)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상법은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해 제13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법 제137조는 손해배상의 액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는 바, 제137조 제1항에서는 운송물의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 동조 제2항에서는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인 경우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상법 제816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서,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구간 불명일 경우 가장 긴 운송구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그 다음은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각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복합운송인이라 하더라도 손해발생 구간이 육상운송 구간이라면, 여전히 상법 제135조 이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상법은 2007년도에 개정 시 기존 헤이그-비스비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도입하였다.

우선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상법 제797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여기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진다.

즉, (ⅰ)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가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제1문).

이때 선하증권상에 대포장(pallet)과 그 속의 소포장(unit)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한다. (ⅱ) 위 (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제2문). (ⅲ)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상법 제792조 제2항 제2호).

3)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또는 중간착륙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외에 있는 운송(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항공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7계산단위(SDR)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이 규정되고 있는 점,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정액배상주의의 특칙 이외에도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점과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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