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업계의 관행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이를 위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몇 달 전 관세사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 문제가 그랬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환 규정에 따른 상계ㆍ상호계산 신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통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일부 정착이 되어 관세사가 직접 화주에게 요청해 받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중간에 포워더가 관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관세사와 포워더 모두 어떻게 해야 관세청이 정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조금은 기형적인 모습이로 다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또 다시 문제로 지적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니 결국 별것 아닌 걸 걸고 넘어져 일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외국환 상계, 상호계산도 이와 같은 맥락은 아닌가 한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은행 직원도 포워더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갑작이 끄집어내 문제를 삼고,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업계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주의 잘못으로 착오가 생긴 신고서의 오류에도 최종 신고 책임자인 포워더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세관은 기존에 있던 법률이지만 홍보나 계도를 하는 기간도 없이 아무도 몰랐던 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 안 지켰으니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책임 소재를 묻자면, 몰라서 못한 포워더의 잘못일까, 아니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포워더의 관행을 방치해온 세관의 잘못일까.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가 외국환 상계ㆍ상호계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누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계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인석 차장
몇 달 전 관세사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 문제가 그랬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환 규정에 따른 상계ㆍ상호계산 신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통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일부 정착이 되어 관세사가 직접 화주에게 요청해 받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중간에 포워더가 관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관세사와 포워더 모두 어떻게 해야 관세청이 정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조금은 기형적인 모습이로 다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또 다시 문제로 지적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니 결국 별것 아닌 걸 걸고 넘어져 일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외국환 상계, 상호계산도 이와 같은 맥락은 아닌가 한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은행 직원도 포워더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갑작이 끄집어내 문제를 삼고,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업계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주의 잘못으로 착오가 생긴 신고서의 오류에도 최종 신고 책임자인 포워더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세관은 기존에 있던 법률이지만 홍보나 계도를 하는 기간도 없이 아무도 몰랐던 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 안 지켰으니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책임 소재를 묻자면, 몰라서 못한 포워더의 잘못일까, 아니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포워더의 관행을 방치해온 세관의 잘못일까.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가 외국환 상계ㆍ상호계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누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계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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