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과 복합운송포워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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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8 11:31   수정 : 2013.11.08 11:31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 문제의 제기

복합운송포워더인A사는 B화주로부터 한국에서 네델란드로 가는 트럭용타이어 3컨테이너의 운송을 의뢰받고 부지문구(unknown clause)가 기재된House B/L을 발행한 후 네델란드 수하인에게로의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화물 도착 후 확인 결과 일부 컨테이너의 화물에서 수량 부족이 발견되었고, 이에 선적지 화주 B사는 본건 운송을 진행한 복합운송포워더인 A사에 대해서 동 부족화물의 가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특히나 수량부족이 발견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설치된 봉인(seal) 등 컨테이너 외양 일체에 대해 어떠한 손상 또는 도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서, B사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있는 A사로서는 매운 난감한 상황이다.

■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와 부지문구의 유효성

1)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

상법은 제854조에서, 선하증권이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부지문구의 유효성

그러나 이와 같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하여는 위 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송하인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선적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그 선하증권의 유통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하게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시에 부지문구(shipper’s load and count. Said to contain)가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의 기재는 유효하고 동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 종류, 수량 등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화주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사례에 대한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화주인 B사가 복합운송포워더인 A사에게 화물 수량부족에 따른 가액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형식에서 증거능력있는 적입보고서(vanning report) 등을 통해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의 화물이 전부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거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 및 내용의 화물을 A사에게 전부 인도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복합운송포워더인 A사에게 부족 화물의 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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