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 문제의 제기
한국에 소재한 수출자인 A사는 포워딩 회사인 B사에게 고가의 은(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을 위탁하려 하고 있으나 포워더인 B사 입장에서는 만일 운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더구나 단순 House B/L만을 발행했을 뿐인 B사의 입장에서는 위 사고에 대한 계약운송인으로서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
이러한 경우, 즉 고가물 화물 운송의 경우 House B/L을 발행한 포워더는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바 그 내용이 궁금하다.
■ 고가물운송과 (계약)운송인의 배상책임
1) 상법의 규정
고가물은 도난의 위험이 크고 작은 부주의로도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상법 제13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고지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송하인의 고지를 통하여 운송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고가물의 개념 및 고가물 명시의 방법
고가물이란 사회통념상 크기나 부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물건을 말하며, 화폐나 유가증권, 보석, 귀금속, 예술품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흡입압착롤이나 시분할교환기를 고가물이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명시의 대상은 운송물의 종류와 가격이다. 이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송장(invoice)에 운송물의 종류나 가액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
명시의 시점은 운송물을 탁송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할 때까지이다. 상법은 ‘운송물을 위탁할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운송물을 인도할 때까지 명시가 이루어지면 된다.
3) 고가물 명시의 효과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배상해야 될 손해는 멸실손해와 훼손손해라고 해석된다. 연착손해는 운송물이 고가이건 아니건 똑 같은 정도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명시가액과 실제가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즉 명시가액이 실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운송인은 실제가액을 증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바 고지된 가액이 그대로 운송인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가액이 명시가액보다 클 때에는 명시가액이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으로 작용하게 된다. 운송인은 일일이 운송물의 실제가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에게 ‘고지된 가액’보다 더 높은 실제가액을 탐지하라고 의무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고가물 불명시의 효과
송하인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면책된다.
이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보통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지만, 송하인의 고가물 불명시 행위는 운송 운임 등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보통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 문제의 제기
한국에 소재한 수출자인 A사는 포워딩 회사인 B사에게 고가의 은(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을 위탁하려 하고 있으나 포워더인 B사 입장에서는 만일 운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더구나 단순 House B/L만을 발행했을 뿐인 B사의 입장에서는 위 사고에 대한 계약운송인으로서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
이러한 경우, 즉 고가물 화물 운송의 경우 House B/L을 발행한 포워더는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바 그 내용이 궁금하다.
■ 고가물운송과 (계약)운송인의 배상책임
1) 상법의 규정
고가물은 도난의 위험이 크고 작은 부주의로도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상법 제13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고지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송하인의 고지를 통하여 운송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고가물의 개념 및 고가물 명시의 방법
고가물이란 사회통념상 크기나 부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물건을 말하며, 화폐나 유가증권, 보석, 귀금속, 예술품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흡입압착롤이나 시분할교환기를 고가물이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명시의 대상은 운송물의 종류와 가격이다. 이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송장(invoice)에 운송물의 종류나 가액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
명시의 시점은 운송물을 탁송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할 때까지이다. 상법은 ‘운송물을 위탁할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운송물을 인도할 때까지 명시가 이루어지면 된다.
3) 고가물 명시의 효과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배상해야 될 손해는 멸실손해와 훼손손해라고 해석된다. 연착손해는 운송물이 고가이건 아니건 똑 같은 정도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명시가액과 실제가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즉 명시가액이 실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운송인은 실제가액을 증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바 고지된 가액이 그대로 운송인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가액이 명시가액보다 클 때에는 명시가액이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으로 작용하게 된다. 운송인은 일일이 운송물의 실제가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에게 ‘고지된 가액’보다 더 높은 실제가액을 탐지하라고 의무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고가물 불명시의 효과
송하인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면책된다.
이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보통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지만, 송하인의 고가물 불명시 행위는 운송 운임 등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보통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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