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워더 입장에서의 운송클레임 대응 논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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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13 11:49   수정 : 2013.05.13 11:49
범한판토스 정병수 법무팀장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 수하인의 멸실 훼손 통지의무 위반 항변

상법 제 804조 제1항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멸실,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즉시 발견 불가능 멸실, 훼손’에 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기한에 관하여 FIATA B/L 및 KIFFA B/L에서는 영업일(business day)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6 consecutive days”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6일 통지기한’ 및 ‘연속일’ 개념은 포워더의 면책 추정 논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불명확 손해에 대한 수하인의 멸실, 훼손 통지의무 기한에 대해, 육상운송인에 대한 상법 규정은 “2주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항공운송편에서는 “14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House B/L을 발행하여 운송인으로 간주되는 포워더 및 복합운송인으로서의 포워더는 이러한 수하인에 의한 화물 멸실 훼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물의 무하자”운송 완료를 항변할 수 있고, 위 “화물의 무하자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하인이 직접 위 멸실 훼손의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무하자 추정이 ‘반증’되어야 화주는 포워더에게 화물손상의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출소기한 등의 도과 항변
    
상법 제 814조 제1항에서는 “해상물건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동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기한에 대해 ‘단기 체적기간’ 또는 ‘출소기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FIATA B/L 및 KIFFA B/L에서는 그 기한을 9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중 육상운송인에 관해서는 위 운송인 책임 소멸기한을 1년의 소멸시효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중 항공운송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2년의 제척기간(출소기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상물건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는데,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이 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육상여객운송인의 탁송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항공운송인 책임의 소멸을 육상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구별하여 보면, 제척기간(출소기한) 방식으로 규정하되 그 기간이 2년인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점,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등에서 구별되고 있다.

아무튼, House B/L발행 등을 통해 (복합)운송인으로 간주되는 포워더 입장에서는 위 각 운송 모드별 운송인 책임의 소멸기한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의 도과 확인을 통해, 화주로부터의 배상요구 클레임에 대한 면책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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