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워더 입장에서의 운송클레임 대응 논리(1)

  • parcel
  • 입력 : 2013.04.08 13:41   수정 : 2013.04.08 13:41
범한판토스 정병수 법무팀장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들어가며

운송물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각종 운송사고의 발생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빈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워더의 수익성 내지는 사업체로서의 영속성 자체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포워더 입장에서 운송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여 도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그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다수는 단지 화주와 직접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 내지는 단지 하우스선하증권(Bouse B/L)을 발행했다는 사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포워더 입장에서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발생된 사고 임에도 포워더가 거의 무조건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포워더 업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호 부터는, 해상/항공/육상 운송사고 발생시에 화주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배상청구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포워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응논리들을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해 봄으로써, 비록 거래 현실상 또는 법리상으로 충분치는 않다고 해도 우리 포워더를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대응논리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마 업계에 공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의 각 항목 들은 포워더가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포워더 인 경우 및 하우스AWB을 발행한 항공운송포워더인 경우임을 전제한 것이고, 각 항목의 내용들은 현행 상법 규정, FIATA B/L이면약관, IATA 이면약관 등에 근거하여 기술하는 것임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 법령상 면책사유의 주장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포워더 및 하우스AWB을 발행한 항공운송포워더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표시의 불완전,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바, 이러한 면책사유의 주장을 통해 화주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로부터의 무조건적인 배상책임 부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에 의한 운송사고임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도, 포워더 입장에서, 화주 측과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등의 현실적 이유와 운송사고가 화물 자체의 고유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한다는 것이 시간상, 인력상 매우 어렵다는 사유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사례가 계속 축적되고 관례화 된다면 입법론 상으로도 운송포워더의 입장을 점차 반영하는 정치한 내용으로의 입법을 유도할 수 있고, 법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실심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령 및 약관상 책임제한의 주장
    
상법 해상편 및 상법 항공운송편에 규정된 운송인의 책임제한(“개별적 책임제한”) 내용은,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단위당 666.67 SDR 과 중량 1킬로그램당 2SDR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항공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경우 1킬로그램당 17SDR 및 국내운송의 경우 15SDR로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며, 유럽국가간 육상운송의 경우 CMR약관상 1킬로그램당 8.33SDR, 유럽국가간 철도운송의 경우 CIM약관상 17SDR로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바, 각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과정에 있어서의 사고에 기인한 화주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의 클레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개별적 책임제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며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