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송포워딩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사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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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09 10:49   수정 : 2013.01.09 10:49
범한판토스 정병수 법무팀장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

1)완전합의 조항의 중요성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이란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동일 비즈니스(또는 동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상호간에 교환된 기존의 서면 또는 상호간의 구두에 의한 합의, 의견 교환, 교섭, 언질 등은 모두 동 계약서 내용에 통합 규정되는 것이며, 기존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별도 합의 등은 전부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이다.

계약서상의 이러한 완전합의 조항은 위와 같은 중요한 효과가 있으므로 동일 비즈니스에 대한 복수의 상이한 약속으로 인하여 장래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용도로 쓰인다.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협상 경로가 복수(복수의 임원간 협상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일방의 담당자 변경에 의해서 기존에 상호 협의된 합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 등에 위 완전합의 조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약 조항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본 계약서의 체결 이전에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등의 선행 합의들이 서면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본 계약서의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상호 협상 한 후 위 완전합의 조항을 반드시 본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동일한 비즈니스에 대하여 본 계약서가 그 최종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완전합의 조항의 사례

한국에 소재한 물류업체인 B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미국의 대형 전자 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한국향 국제운송포워딩, 한국내 보관 및 한국내 내륙운송 등의 복합물류업무를 수탁, 수행하는 복합물류계약서 체결을 위해 A사와 상호간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동 협상 내용 중 “계약기간”에 관하여 쉽게 협상을 타결할 수 없었다.

B사 입장에서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의 화물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대형 특수창고의 건설 또는 임차, 다수의 대형트럭의 구매 등을 위해 거액의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는 입장인 바, B사는 그 투자금 회수와 적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5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했고, 이에 A사는 향후 물류업체의 성과평가를 통한 업체 변경의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2년의 단기 계약기간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견으로 인한 계약 협상의 dead lock상태에서 A사는 B사 임원에게 “계약기간인2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 계약 종료를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A사 대표이사가 서명한 각서를 제공하였고, 동 각서를 수령한 B사는 “이틀 후” A사와 본 계약서(Main contract)를 체결하였다.

그 후 A사의 물량을 약 1년 6개월간 핸들링하며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게 된 B사에게 A사는 6개월 이후인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이에 B사 영업담당 임원은 법무팀에 복합물류계약서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본 결과, “이틀 후”에 체결된 본 계약서(Main Contract)상의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때문에, 위“계약기간인2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 계약 종료를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A사의 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만약 B사의 영업담당 임원이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의 의미 및 그 법적 효과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위 각서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본 계약서(Main contract)의 본문에 삽입하던가 또는 위 각서의 작성일자를 본 계약서(Main contract) 서명일 이후로 하던가, 또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위 복합물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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