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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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08 11:45   수정 : 2012.10.08 11:45
운송포워딩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사항(2)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운송포워딩 계약서상 정의(definition) 조항의 중요성

1)수탁업무 범위의 확정 관련

여타 업종의 계약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운송포워딩 계약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워딩용역계약서 등 제반 용역계약서에서의 정의조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화주로부터 의뢰 받는 용역업무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된 업무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도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런 문제없이 비즈니스가 진행될 때는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으나, 만일 화주와 포워더간 또는 송하인 화주와 수하인 화주간의 상호 분쟁으로 무역관련자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포워더에 대해서는 ‘과연 해당 건의 포워딩 용역수행의 업무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인가?’가 운송포워더의 법적인 배상책임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포워더 입장에서는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호 구두상으로는 명확히 합의된 업무범위가 있다”는 항변을 하기에는 특별한 증빙이 없는 한 어렵고, 또한 계약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완전합의 조항’즉, Entire Agreement조항이 대부분 포함되는 관계로, 동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구두 또는 서면합의’들은 그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포워딩 용역 계약서상에서도 정의조항, 그 중에서도 업무범위(workscope)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2)비밀유지의무 대상의 확정 관련

정의조항(definition)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이른바 confidentiality 조항, 즉 비밀유지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위 비밀유지 조항의 중요성 및 포워더 입장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이다.

왜냐하면, HP사, APPLE사 및 한국의 삼성전자 등의 세계적인 첨단기술 글로벌업체 내지는 중소기업이라도 하이테크 업체들의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 업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예방관리하기 때문에 포워더와의 운송포워딩 계약서에서도 위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포워더에게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 바, 이 경우 운송포워더에 지워지는 의무의 내용은 포워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되는 화주의 제품 및 기술 등에 관한 제반 정보들에 대해서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 보안유지 대상인 비밀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define)되지 않는 경우 내지는 위 비밀유지 대상 정보들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계약서에 정의되는 경우, 우리 포워더들에게는 보안유지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해 지고 그에 따라 의무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되는 관계로 포워더 입장에서 위 리스크를 다소나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 보안 유지 대상 비밀정보의 정의를 가능한 한 개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게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밀정보란 화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포워딩 업무 수행 중 포워더 자신에 의해 알게 되는 화주 관련 제반 정보 중 화주가 “Keep confidential”이라고 서류 등에 명확히 mark-up 표기한 것만을 비밀정보라고 한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포워딩계약서상에 규정하게 되면, 운송포워더 입장에서는 훨씬 보안유지 의무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계약서 상의 보안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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