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상운송인의 운송물 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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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6 10:48   수정 : 2012.09.06 10:48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며 고려대학교 법대 국제거래법 석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 사안의 개요

화주로부터 한국 부산발 라오스향 건축자재 및 토목장비(이하 “화물”)의 해상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을 의뢰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자인A사는 자신의 명의로House B/L을 발행한 후 B선사 등 실운송인을 통해 총 5차례에 걸쳐 라오스향 화물 운송을 진행하던 중, 기존에 운송 완료한 제1차 및 제2차 운송 건에 대해서 선적지 화주측이 운임 지급을 계속 지연하자, 현재 진행 중이던 제3차, 제4차 및 제5차 운송을 중도에 중지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경유지인 태국 람차방 항구 소재 CY에 보관상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실운송인인 B선사는, A포워딩사에 대해 해상 운임, 컨테이너 Demurrage Charge 및 B선사가 태국 람차방CY측에 지급의무가 있는 Storage Charge에 대해 계속 지불 압박을 하고 있다.

이에A포워딩사는 본인의 운임채권 확보를 위해 위 운송 진행중인 화물에 대해 계속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동 유치권 행사는 선사로부터 압박받는 Demurrage Charge 등의 각종 비용부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A포워딩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A사의 대응 방안

①   A사 유치권 행사의 적법 여부

House B/L을 발행한 사유로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A사는 운송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체당금 및 선대금에 대해서 “당해 운송 화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운임은 당해 운송이 완료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유치 화물과 운임등 청구권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사례에서 현재 운송이 완료되지 않고 경유지 보관 상태인 제3차 내지 제5차 운송화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현재 A사의 입장에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②   수하인에 대한 운임 청구

상법 제141조에 따르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서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사례에서 A사는 기존 제1차 및 제2차 운송에 대한 기존 운임을 수하인측에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제3차 내지 제5차 운송도 최종 완료시킨 후 수하인측에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하인측에서 화물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운송물 경매권

상법 제808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사는 현재 람차방 CY에 보관 중인 화물을 한국으로 ship back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상태로 법원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바, 동 낙찰대금에 대해서는 A사에게 우선권이 있다. 특히 현재 A사는 태국 세관으로부터 CY보관화물의 처분 명령을 받고 있는 바, 동 화물은 신속히 Storage 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가능하면 devanning하여 Demurrage의 추가 발생도 방지)로 이동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선사가 요구하는 Demurrage Charge관련
컨테이너 Demurrage Charge의 지급의무는 포워더인 A사와 선사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된 A사의 계약상 채무이므로 법적으로도 A사가 선사에게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A사도 화주로부터 운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사측과 합리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이는 A사의 입장에서 화물의 포기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즉 A사의 입장에서는 보관화물의 포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사에 대해서는 그 운임 및 Demurrage Charge의 지급의무는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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