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사후관리
어느덧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도입된지 만 3년이 되었고, 현재 AEO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210개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말까지 AEO인증업체수를 45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7~19일까지 우리나라 관세청과 WCO(세계관세기구)가 공동 주관한 ‘WCO 세계 AEO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AEO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본지는 이달부터 3회에 걸쳐 관세법인 에이원 소속 AEO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AEO인증에 관한 필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
관세법인 에이원 AEO인증본부
팀장 관세사 오영록
1. 사후관리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최초 인증을 획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자체평가 및 유효기간 도래 전 갱신을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AEO사후관리란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자체 정기점검 실시, 종합심사 실시 등의 사후 행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의 중요성
AEO제도는 인증 취득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도래전에 갱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AEO공인업체가 AEO고시에서 정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고시 제 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에 의거 공인인증의 효력이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청문을 통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면 AEO인증업체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인 취소시 5년이 지난후에야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AEO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사후관리 대상업무
AEO 사후관리는 공인업체가 법규준수도의 향상과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인업체가 관리해야 할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AM(Account Manager) 요구자료에 대한 대응
AEO공인을 받게 되면 기업의 세관측 협력 파트너로서 AM(기업상담전문관)이 배정된다. AM은 관세행정상의 문의에 대한 자문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이를 해소해 주는 역할 수행하게 된다.
AM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공인업체에게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2) 정기자체평가서(Annual Report)의 제출
AEO공인업체는 AEO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 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 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는 관세사, 보세사,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변동사항의 보고
AEO 공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②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③ 소재지 변경 및 사업장 증설
④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4) 종합심사
AEO공인업체는 인증 취득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이 갱신 또는 승급되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종합심사의 심사 내용은 공인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다.
종합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법규준수도, 정기자체평가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에 의한 심사 및 일부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AEO공인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공인이후에 의무적으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총괄책임자는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관세청 주최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게 되며,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매년 8시간의 규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사후관리 미이행시 제재
AEO 공인업체가 이와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관리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AM을 통해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특례적용 정지 및 공인의 취소로 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 기고를 마치며
현재 많은 업체들이 AEO공인을 취득하였지만 실상 인증 취득후에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AEO는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업체에게 관세청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 취득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AEO업무를 수행할 자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그 시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를 선정하여 AEO에 대한 연간 스케줄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AEO공인을 받은 대기업들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물류관련 거래업체 선정시 ,AEO공인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AEO공인 취득을 통해 이들 대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이 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AEO공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공인 취소를 받게 된다면 그동안 AEO공인을 취득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공인업체로서 누렸던 혜택들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도입된지 만 3년이 되었고, 현재 AEO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210개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말까지 AEO인증업체수를 45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7~19일까지 우리나라 관세청과 WCO(세계관세기구)가 공동 주관한 ‘WCO 세계 AEO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AEO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본지는 이달부터 3회에 걸쳐 관세법인 에이원 소속 AEO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AEO인증에 관한 필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
관세법인 에이원 AEO인증본부
팀장 관세사 오영록
1. 사후관리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최초 인증을 획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자체평가 및 유효기간 도래 전 갱신을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AEO사후관리란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자체 정기점검 실시, 종합심사 실시 등의 사후 행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의 중요성
AEO제도는 인증 취득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도래전에 갱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AEO공인업체가 AEO고시에서 정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고시 제 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에 의거 공인인증의 효력이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청문을 통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면 AEO인증업체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인 취소시 5년이 지난후에야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AEO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사후관리 대상업무
AEO 사후관리는 공인업체가 법규준수도의 향상과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인업체가 관리해야 할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AM(Account Manager) 요구자료에 대한 대응
AEO공인을 받게 되면 기업의 세관측 협력 파트너로서 AM(기업상담전문관)이 배정된다. AM은 관세행정상의 문의에 대한 자문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이를 해소해 주는 역할 수행하게 된다.
AM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공인업체에게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2) 정기자체평가서(Annual Report)의 제출
AEO공인업체는 AEO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 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 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는 관세사, 보세사,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변동사항의 보고
AEO 공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②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③ 소재지 변경 및 사업장 증설
④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4) 종합심사
AEO공인업체는 인증 취득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이 갱신 또는 승급되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종합심사의 심사 내용은 공인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다.
종합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법규준수도, 정기자체평가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에 의한 심사 및 일부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AEO공인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공인이후에 의무적으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총괄책임자는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관세청 주최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게 되며,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매년 8시간의 규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사후관리 미이행시 제재
AEO 공인업체가 이와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관리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AM을 통해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특례적용 정지 및 공인의 취소로 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 기고를 마치며
현재 많은 업체들이 AEO공인을 취득하였지만 실상 인증 취득후에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AEO는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업체에게 관세청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 취득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AEO업무를 수행할 자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그 시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를 선정하여 AEO에 대한 연간 스케줄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AEO공인을 받은 대기업들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물류관련 거래업체 선정시 ,AEO공인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AEO공인 취득을 통해 이들 대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이 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AEO공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공인 취소를 받게 된다면 그동안 AEO공인을 취득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공인업체로서 누렸던 혜택들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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