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1-오영록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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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21 10:12   수정 : 2012.06.21 10:12
AEO인증 취득의 필요성 및 혜택

어느덧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도입된지 만 3년이 되었고, 현재 AEO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210개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말까지 AEO인증업체수를 45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7~19일까지 우리나라 관세청과 WCO(세계관세기구)가 공동 주관한 ‘WCO 세계 AEO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AEO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본지는 이달부터 3회에 걸쳐 관세법인 에이원 소속 AEO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AEO인증에 관한 필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

관세법인 에이원 AEO인증본부
팀장 관세사 오영록

최근 물류업계의 화두는 AEO인증이다. 수출입 공급망에서 물류보안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AEO인증이 없으면 대형 수출입업체의 비딩에 참여해 물량을 따내기조차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물류보안체제를 갖추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AEO인증을 남들보다 먼저 도입한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은 수출입업체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거래처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는 AEO의 특성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2차 벤더들에게까지 AEO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AEO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냐 아니냐를 거래업체 선택의 중요한 척도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현재 AEO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어떻게 보면 수출업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업체는 AEO인증 취득으로 인해 기업관점에서는 국제경쟁력제고, 무역장벽 극복, 기업의 가치 상승, 물류분야에서는 화물운송시간의 단축, 화물의 가시성 증진, 화물적시인도,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율 축소, 사전세액 심사제외, 과태료 경감, 관세행정의 심사 분야에서는 신용담보 한도액 상향, 자율심사 비관세행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러한 혜택 때문에 AEO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AEO제도를 각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 거래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공인을 받거나 AEO공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AEO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사실 그동안 AEO인증 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인식과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심사제도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AEO인증업체들은 전자통관심사제도를 적용받게 되어 현재보다 통관시간 및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통관심사제도란 AEO 공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 수입통관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의 심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통관과 마찬가지로 수입 통관시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심사 및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전자통관심사제도는 모든 AEO인증 취득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AA 등급의 AEO인증을 받은 수입업체가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의 물류공급업체로서 AEO인증 취득업체와 물류공급망을 형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공급망 전체가 AEO인증 업체로 구성된 경우를 ASC(Authorized Supply Chain)라고 한다. 이러한 ASC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통관심사제도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AEO인증업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AEO가이드라인의 거래업체 관리규정에는 AEO인증 업체는 거래업체가 AEO인증을 받거나 최소한 AEO공인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EO인증업체가 거래업체와 계약시 거래업체의 선정기준의 요건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는 추세다. 향후 무역공급망상의 당사자들간에 ASC(Authorized Supply Chain)으로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AEO인증업체간에 무역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출입업체는 AEO인증 획득으로 수입통관시 검사비율의 축소 등을 통한 신속한 물류흐름 및 물류비용절감이 가능하고, 마케팅 제고를 통한 기업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외 수출비중이 높고 이러한 수출입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입장에서는 AEO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 등 ‘AAA’ 등급을 취득한 기업들은 전자통관심사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물류공급망에 대해 AEO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이 AEO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AEO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의 근심걱정은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거래의 새로운 형태이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수입국에서 AEO인증 화물운송주선업자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출화주가 AEO인증 획득 여부를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예전보다 AEO에 대해 많이 인지하게 되었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하는 업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과거 AEO가 무엇인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과연 AEO인증을 왜 받아야 하나, 혜택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던 업체들이 AEO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AEO인증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적 MRA체결로 인한 효과와 검사비율하락, 월별납부한도증액 등의 비용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최소 2~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AEO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과 노력에 대해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라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까지 AEO인증 취득 및 공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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