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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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21 10:00   수정 : 2012.06.21 10:00
상법 항공운송편 연구(7)
- 항공 운송증서 관련-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주체 관련

상법 항공운송편 제923조 제1항은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송하인의 성명 및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등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항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이란 일반적인 증서의 작성과는 다른 의미로서 송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송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제7조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항공화물운송장에 서명하는 주체로서 제1원본은 송하인, 제2원본은 송하인과 운송인, 제3원본은 운송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송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는 것은 완성된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장의 초안을 작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증서 등 기재사항 오류에 대한 책임

상법 제 928조 제1항은,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그 자신이 기입하였든 또는 그를 대신하여 운송인 내지는 운송주선인이 기재하였든 불문하고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기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법 제928조 제2항은 송하인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28조 제3항에서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상의 운송물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상법 제929조 제1항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은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 증거증권에 불과하지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운송증서의 기재사항에 추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상법 제864조 제1항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추정적 효력 및 몬트리올협약의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이 체화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 체결 사실, 화물의 인수 및 운송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를 구성할 뿐이므로 항공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항공화물운송장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반증을 들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상법 제929조 제2항에서는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 개수, 기호 및 외관상태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추정적 효력이 부여되는 사항은 운송물의 외관상태 내지는 운송인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국한됨을, 운송인 입장에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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