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인증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어느덧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도입된지 만 3년이 되었고, 현재 AEO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210개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말까지 AEO인증업체수를 45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7~19일까지 우리나라 관세청과 WCO(세계관세기구)가 공동 주관한 ‘WCO 세계 AEO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AEO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본지는 이달부터 3회에 걸쳐 관세법인 에이원 소속 AEO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AEO인증에 관한 필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
관세법인 에이원 AEO인증본부
팀장 관세사 오영록
1. 법규준수도 확인
AEO인증을 준비하기에 앞서 필수적 점검 요소가 법규준수도로 두가지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규준수도에서 첫번째 확인할 사항은 신청업체, 신청인,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4조(밀수품 취득죄 등), 제268조의2(전자문서위조?변조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EO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 될 경우 AEO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두번째 확인할 사항은 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 전에 시스템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한 법규준수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규준수도 측정점수가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공인을 위한 최저 요건(측정점수 80점 이상)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AEO 인증 추진전에 법규준수도 점수 확인을 통해 인증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법규준수도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이기에 인증 추진 기간동안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2. 재무건전성 확인
AEO인증 추진시 재무건전성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운송주선건수가 1,000건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청인 및 신청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AEO 공인기준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동업종 부채비율을 조회하여 신청업체의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일 것
② 신용평가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수준 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
④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을 통하여 업체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
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아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유보 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장 범위 확인
AEO 인증 추진 단계 중 기업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이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즉, AEO는 사업장 단위로 준비를 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사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누락시키게 되면 인증신청시 기각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AEO 기준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만약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업체에게 정확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AEO인증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곤란할 때에는 AEO센터나 공인심사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결정을 해도 좋다. 일부 사업장을 누락하거나 심사 도중에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 공인신청이 기각(각하)되므로 공인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AEO TFT 구축
AE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AEO를 추진하기 위한 TFT 구성이 필수적이다. AEO 수출입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및 업무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급의 총괄책임자, 실무 담당 관리자를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AEO는 전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AEO TFT에는 각 사업장 별/각 분야별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전담 인력 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 비중과 AEO 업무 비중을 적절히 배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원활한 AEO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AEO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사업장 범위, AEO TFT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외에도 안전관리 충족을 위한 사업장 시설현황 점검, 정보기술 분야 충족을 위한 시스템 점검 등 사전 점검할 사항들이 많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AEO인증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AEO진흥협회 예비심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컨설팅 기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비용 및 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 공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용중에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수출입업체 : 2,240만원, 화물운송주선업자 :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느덧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도입된지 만 3년이 되었고, 현재 AEO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210개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말까지 AEO인증업체수를 45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7~19일까지 우리나라 관세청과 WCO(세계관세기구)가 공동 주관한 ‘WCO 세계 AEO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AEO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본지는 이달부터 3회에 걸쳐 관세법인 에이원 소속 AEO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AEO인증에 관한 필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
관세법인 에이원 AEO인증본부
팀장 관세사 오영록
1. 법규준수도 확인
AEO인증을 준비하기에 앞서 필수적 점검 요소가 법규준수도로 두가지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규준수도에서 첫번째 확인할 사항은 신청업체, 신청인,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4조(밀수품 취득죄 등), 제268조의2(전자문서위조?변조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EO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 될 경우 AEO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두번째 확인할 사항은 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 전에 시스템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한 법규준수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규준수도 측정점수가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공인을 위한 최저 요건(측정점수 80점 이상)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AEO 인증 추진전에 법규준수도 점수 확인을 통해 인증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법규준수도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이기에 인증 추진 기간동안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2. 재무건전성 확인
AEO인증 추진시 재무건전성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운송주선건수가 1,000건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청인 및 신청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AEO 공인기준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동업종 부채비율을 조회하여 신청업체의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일 것
② 신용평가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수준 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
④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을 통하여 업체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
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아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유보 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장 범위 확인
AEO 인증 추진 단계 중 기업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이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즉, AEO는 사업장 단위로 준비를 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사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누락시키게 되면 인증신청시 기각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AEO 기준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만약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업체에게 정확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AEO인증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곤란할 때에는 AEO센터나 공인심사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결정을 해도 좋다. 일부 사업장을 누락하거나 심사 도중에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 공인신청이 기각(각하)되므로 공인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AEO TFT 구축
AE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AEO를 추진하기 위한 TFT 구성이 필수적이다. AEO 수출입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및 업무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급의 총괄책임자, 실무 담당 관리자를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AEO는 전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AEO TFT에는 각 사업장 별/각 분야별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전담 인력 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 비중과 AEO 업무 비중을 적절히 배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원활한 AEO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AEO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사업장 범위, AEO TFT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외에도 안전관리 충족을 위한 사업장 시설현황 점검, 정보기술 분야 충족을 위한 시스템 점검 등 사전 점검할 사항들이 많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AEO인증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AEO진흥협회 예비심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컨설팅 기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비용 및 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 공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용중에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수출입업체 : 2,240만원, 화물운송주선업자 :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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