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다윗과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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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5 10:07   수정 : 2012.04.25 10:07
다윗과 골리앗

2010년 12월 시작된 과태료 이의 제기가 몇일전 일심 재판을 마무리 하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약식 판결을 통해 관세청의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1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심에서 홀세일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형평성과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프로세스가 홀세일러 입장에서 보면 법규정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특송화물을 진행하는 업무 자체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홀세일러가 하는 일은 상품을 검사해야 할 세관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 최종적인 검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관할 세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과에 따라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보다는 양측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재판이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과태료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3개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이미 세관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조정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미 납부한 과태료의 환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중인 과태료 건과 관련해 2011년에 대한 과태료도 곧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부과 금액이 2010년 과태료와 비교해 다소 조정된 내용으로 고지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간 업체와 국가 기관과의 재판은 그 기관이 국제특송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관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관과의 대립이 아닌 억울함에 대한 표현과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홀세일러들의 입장은 더욱 이번 재판 결과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중인 사전신고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송업계는 결과적으로 관세청의 방침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업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송 업무 실정에 맞는 법 계정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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