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연구(5)
수하인의 멸실, 훼손의 통지와 항공운송인의 책임
■ 멸실, 훼손에 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기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916조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인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수하인 보호차원으로 이해된다. 상법 제916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상운송 수하인에 관한 통지의무기한을 규정한 상법 제146조 제1항과 유사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상운송 수하인의 통지의무 기한인 ‘3 일 이내’(상법 제804조 제1항 단서)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 멸실, 훼손 미통지의 효과
또한 상법 제916조 제1항은, 수하인의 권리 소멸과 관련하여, “본 항의 통지 발송이 없는 경우 수하인은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하인으로부터 2주 내에 육상운송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 통지가 없는 경우 육상운송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육상운송 규정과, 해상운송 수하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해상운송편의 규정과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다.
■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관련
상법 제916조 제2항은,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송물 연착에 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대신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137조 육상운송인 규정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815조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다.
■ 수하인 불리 특약의 효력 등
상법 제916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운송인과 수하인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916조 제6항),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제 916조 제4항) 및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멸실, 훼손 통지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수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제 916조 제5항 단서)은 해상운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하인의 멸실, 훼손의 통지와 항공운송인의 책임
■ 멸실, 훼손에 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기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916조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인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수하인 보호차원으로 이해된다. 상법 제916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상운송 수하인에 관한 통지의무기한을 규정한 상법 제146조 제1항과 유사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상운송 수하인의 통지의무 기한인 ‘3 일 이내’(상법 제804조 제1항 단서)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 멸실, 훼손 미통지의 효과
또한 상법 제916조 제1항은, 수하인의 권리 소멸과 관련하여, “본 항의 통지 발송이 없는 경우 수하인은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하인으로부터 2주 내에 육상운송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 통지가 없는 경우 육상운송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육상운송 규정과, 해상운송 수하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해상운송편의 규정과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다.
■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관련
상법 제916조 제2항은,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송물 연착에 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대신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137조 육상운송인 규정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815조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다.
■ 수하인 불리 특약의 효력 등
상법 제916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운송인과 수하인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916조 제6항),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제 916조 제4항) 및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멸실, 훼손 통지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수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제 916조 제5항 단서)은 해상운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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