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기쉬운 FT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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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13 11:07   수정 : 2012.03.13 11:07
FTA 기고 - 알기 쉬운 FTA(4)

EU, 美 수출 시 원산지 증명 자율 발급 가능
수출자가 직접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 자료 통해 작성 가능


“FTA는 포워더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대세로 떠 오른 FTA(자유무역협정)를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에서는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물류와 큰 영향이 없을 듯하지만 전천후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포워더 마켓을 감안할 때 FTA는 분명 고객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FTA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성해운의 설원준 차장(관세사)는 향후 FTA 자체만으로도 포워더의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이 회사의 이장우 이사와 설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FTA를 수차례에 걸쳐 알기쉽게 연재하고 있다.  
한편 설원준 차장은 관세사로서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수료 ▲FTA 프로젝트 연구사업단 농산물 무역부문 팀장 ▲ 현대상선 미주영업부 ▲ 대우전자 해외영업부 ▲ 현 우성해운 신사업부 차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4회
설 : 이번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 지금까지 한 것들이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었나요?

설 : 네, 지금까지는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관세혜택 등을 받기위한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 네. 그럼 설명 부탁드려요.
설 :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서류겠군요.
설 :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생산업체나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 수출자도 직접 발급을 할 수가 있다구요?
설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FTA에 따라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세안이나 인도와의 FTA의 경우는 반드시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구요. 칠레나 미국, EU와의 FTA의 경우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 기관발급의 경우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 : 알겠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와 같이 증명방식이 기관증명 방식인 경우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이 선적되기 이전에 받으면 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와 원산지 소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도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위에서 나열했던 서류와 사유서, B/L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 아 그렇군요, 그럼 자율증명방식은 무엇인지요?  미국도 이 방식이라구요?
설 : 네. 이것은 주로 한-미 FTA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주체는 수출자입니다.
즉, 수출자는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 최근에 한-EU FTA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인지요?
설 : 네, 이것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 잘 알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설 : 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FTA특혜관세 혜택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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