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팀장

  • parcel
  • 입력 : 2012.03.13 11:05   수정 : 2012.03.13 11:05
상법 항공운송편 연구(4) - 실운송인 및 순차운송인의 책임

■ 실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규정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이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말하고, 실운송인(Actual Carrier) 또는 실제운송인이란 위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운송인 책임운송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운송 수행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위 실운송인에 대하여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900조 제1항에서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실제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몬트리올 convention 제39조 및 제45조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며, 계약운송인은 계약에 정해진 운송구간의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운송인은 자기가 행한 운송구간에 대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른 책임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공동의 책임발생구간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실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의 책임
한편 상법 제900조 제3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실제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실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바, 여객 또는  수하물 실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아닌, “운송물” 실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실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이는 전월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 순차운송인의 책임
상법 항공운송편 제901조 제1항은 “둘 이상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몬트리올 convention 제 36조를 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의 순차 운송인들이 운송을 행할 경우에 운송물을 인수하는 각 운송인은 그들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각각의 계약운송인으로 간주되며 각 운송인은 자기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운송인으로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상법 제901조 제4항은 “순차운송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송하인이 최초운송인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이러한 각 운송인의 책임은 연대책임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운송인 또는 최초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상법 제901조 제6항에 따라,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