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쪽 국제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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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09 11:28   수정 : 2012.02.09 11:28
반쪽 국제물류 !

정부가 새해들어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관리를 위하여 칼을 들었다.
국제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포워더를 통한 무역거래규모가 60~70%대로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세행정 제도가 미흡했다는 것이 그 취지라고 세관 담당 공무원이 발표를 하였다.
취지대로 보면 일부 포워더의 무분별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하주가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파트너에게 까지 피해를 입힘으로써 국제적인 망신과 국가 이미지를 흐트려 놓으니 관련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직하다.
80년대 중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대상에 우리 포워딩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협상 이후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포워더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그 당시 국내 포워더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워더의 면허기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누구나 포워더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세월동안 국내 포워더들은 양적인 성장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시대에 국제 물류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포워딩 업계에  필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 보다는 하루 속히 통관업을 허용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포워더가 명실상부한 복합운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금년부터는 관세청에서 포워더를 관리 감독 한다고 하니 이제는 관계기관으로서 포워더에게 통관업을 할수 있는 법안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에 FTA 협상체결이 줄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밥그릇 지키기 식의 방어벽은 허물어져야 할 때이다.
포워더에 통관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분명히 특혜는 아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만이 유독 통관업이 분리 되어있다는 것이 도리어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워더가 신속한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하주들에게도 그만큼 국제무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진정으로 포워더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키워줄것인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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