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과 속도의 괴리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1년, 항공화물 및 국제특송업계에게는 그다지 좋은 기억들이 없었던 한 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량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고정비·인건비는 더 올라가니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라고 자문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에서 정부, 학계, 민간기업을 자동차로 비유해 각각의 속도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시속 100km라면 학계는 약 80km, 정부는 약 60km 정도로 주행하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경쟁에 노출된 민간기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속도에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에 빗대어 현재 카고 및 국제특송업계가 시속 100km로 간다면 정부, 특히 매우 밀접한 기관인 세관은 몇 km로 가고 있을까요? 최근 몇몇 유력 업계 분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50km’이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전신고제만 보면 너무 앞서간다는 의미로 세관이 ‘150km’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시속 50km 이하로 간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게다가 어떤 분은 세관의 특송업체 관리 방향이 민간기업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세관이 그동안 특송업체들을 위해 목록통관도 만들고 지난 2009년 이후 일부 제재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세관 인력도 상당히 충원되어 있고 일선에서는 밤낮 구분없이 통관 편의를 위해 애쓰는데 민간기업들의 이같은 인식은 세관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업계에서는 말하는 것인 세관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글로벌 교역 유통시장에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데 관세법과 고시는 그에 맞춰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과태료 문제가 그렇다. 업계에서는 오퍼레이션의 특성상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화주의 화물이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세관은 특송업체를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세관의 우려는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특송업체에 떠 넘기고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민간기업들에게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편 화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정산업본부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들은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민긴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면에서도 현재 글로벌 오픈 마켓의 활성화로 인해 해외 구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산재인 일반 상업 샘플류가 전자상거래 물품과 합쳐져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특송화물이 일반 수출입 화물에서 분리되듯이 ‘말썽많은’ 전자상거래 물품도 별도로 관리돼야 합니다. 물론 관련 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구분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동안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음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긴 정부(세관)와 민간기업 간의 방향 및 속도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는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이에 맞춘 현실성 있는 법 및 고시의 개정이 답일 것입니다. 그 숙제는 내년에 조금이라도 풀어졌으면 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1년, 항공화물 및 국제특송업계에게는 그다지 좋은 기억들이 없었던 한 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량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고정비·인건비는 더 올라가니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라고 자문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에서 정부, 학계, 민간기업을 자동차로 비유해 각각의 속도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시속 100km라면 학계는 약 80km, 정부는 약 60km 정도로 주행하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경쟁에 노출된 민간기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속도에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에 빗대어 현재 카고 및 국제특송업계가 시속 100km로 간다면 정부, 특히 매우 밀접한 기관인 세관은 몇 km로 가고 있을까요? 최근 몇몇 유력 업계 분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50km’이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전신고제만 보면 너무 앞서간다는 의미로 세관이 ‘150km’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시속 50km 이하로 간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게다가 어떤 분은 세관의 특송업체 관리 방향이 민간기업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세관이 그동안 특송업체들을 위해 목록통관도 만들고 지난 2009년 이후 일부 제재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세관 인력도 상당히 충원되어 있고 일선에서는 밤낮 구분없이 통관 편의를 위해 애쓰는데 민간기업들의 이같은 인식은 세관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업계에서는 말하는 것인 세관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글로벌 교역 유통시장에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데 관세법과 고시는 그에 맞춰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과태료 문제가 그렇다. 업계에서는 오퍼레이션의 특성상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화주의 화물이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세관은 특송업체를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세관의 우려는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특송업체에 떠 넘기고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민간기업들에게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편 화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정산업본부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들은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민긴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면에서도 현재 글로벌 오픈 마켓의 활성화로 인해 해외 구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산재인 일반 상업 샘플류가 전자상거래 물품과 합쳐져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특송화물이 일반 수출입 화물에서 분리되듯이 ‘말썽많은’ 전자상거래 물품도 별도로 관리돼야 합니다. 물론 관련 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구분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동안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음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긴 정부(세관)와 민간기업 간의 방향 및 속도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는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이에 맞춘 현실성 있는 법 및 고시의 개정이 답일 것입니다. 그 숙제는 내년에 조금이라도 풀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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