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기 쉬운 F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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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7 18:13   수정 : 2011.12.07 18:13
FTA 알아두면 ‘포워딩 서비스’ 경쟁력 올라간다
본지, 대화 속에서 알아보는 알기쉬운 FTA 연재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야당과 재야의 거대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여당은 단독으로 국회 비준을 했고 지난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가결함으로써 발효됐다. 어쨌든 시작된 것이다.  
국제물류업계에서 본 FTA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FTA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성해운의 설제춘 차장(관세사)는 향후 FTA 자체만으로도 포워더의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이 회사의 이장우 이사와 설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FTA를 수차례에 걸쳐 알기쉽게 연재하고자 한다.  
한편 설제춘 차장은 관세사로서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수료 ▲FTA 프로젝트 연구사업단 농산물 무역부문 팀장
▲ 현대상선 미주영업부 ▲ 대우전자 해외영업부 ▲ 현 우성해운 신사업부 차장 등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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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 : 우성해운 이장우 이사,  설원준 차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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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사 : 설차장 FTA라는 것이 뭡니까?
설제춘 차장 : FTA(자유무역협정)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육에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 등을 없애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국제협정입니다.

이 :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 국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설 : 현재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10개국) 인도, EU 등이 발효된 상태구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은 협상 진행 중이구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협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 기존 WTO체제에서 FTA로 전환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설 : WTO는 다자간 협정입니다. FTA는 양자간 협정입니다. 이렇게 전환 될 경우 우선 수입측면에서 보자면 협정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출측면에서는 상대국 수입관세가 낮아지므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수출규모가 증가하겠지요. 우리나라 같은 가공무역을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보면 FTA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이는 곧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무역전환 효과 및 무역창출효과까지도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이 : 그렇다면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 :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만..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증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의 HS코드를 확인한 후 각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파악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FTA 원산지 판정결과 ‘한국산’으로 판정이 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 그렇다면 우선 원산지 결정기준을 알아야 되겠군요.
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일반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에는 순수 원산지 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완전생산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나 생산공정은 1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  운송과정에서 다른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습니다.
분야별 특례규정으로는 역내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미소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결정의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 정말 복잡하네요. 이래서 FTA가 되면 통관이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군요.
설 : 아직 안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일반기준에 대해서만 한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품목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 번의 상품이 생산되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 변경기준, 상품 생산국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는 부가가치기준,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공공정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양쪽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여러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선택기준, 품목별 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 또는 일정 품목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채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 그렇다면 이런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죠?
설 : 우선은 해당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한 후, 확인된 HS코드를 기준으로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의 세부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방법은 ▲ 당해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 수출국가를 확인한 후 ▲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포괄기준 및 품목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포괄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 번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기준과, 품목별 기준은 HS코드별로 정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각 항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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