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시행 “상법 항공운송편” 개관
이번 호에서는 금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최근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항공운송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 취지는 크게 국제조약과 항공선진국의 입법례를 반영해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육상 또는 해상운송과는 달리 법규정이 없어 그 동안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만 의존하던 항공사의 책임 및 여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항공사 과실 시 kg당 17SDR 배상책임
■ 물건운송인의 책임 규정 :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을 추정해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1 kg당 17 SDR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주인이 화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격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손쉽게 인정하면서도 일정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하여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한 규정방식이다.
■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 : 현재까지는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여객 이외에 지상에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만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종학, 기상학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 항공사의 배상을 받아 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과하되, 항공기 총 중량에 따른 총체적 제한범위와 피해자 1인당 12만 5,000 SDR(약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 항공사의 무과실책임 : 항공사고는 대부분 대형참사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한 여객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7년 이상 지난 2009년 12월에 선고된 바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시행으로 항공사에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법원의 직권조사, 배당 등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 상관없이 무과실 배상책임 물릴수 있어
현재처럼,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추락한 경우 과실 없이도 해당국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반면,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법 항공운송편의 시행으로 주요 항공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경우 항공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국제사법에 의하면 항공기 추락의 경우 항공기 국적의 법률이 아니라 추락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 배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번 호에서는 금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최근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항공운송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 취지는 크게 국제조약과 항공선진국의 입법례를 반영해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육상 또는 해상운송과는 달리 법규정이 없어 그 동안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만 의존하던 항공사의 책임 및 여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항공사 과실 시 kg당 17SDR 배상책임
■ 물건운송인의 책임 규정 :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을 추정해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1 kg당 17 SDR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주인이 화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격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손쉽게 인정하면서도 일정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하여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한 규정방식이다.
■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 : 현재까지는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여객 이외에 지상에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만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종학, 기상학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 항공사의 배상을 받아 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과하되, 항공기 총 중량에 따른 총체적 제한범위와 피해자 1인당 12만 5,000 SDR(약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 항공사의 무과실책임 : 항공사고는 대부분 대형참사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한 여객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7년 이상 지난 2009년 12월에 선고된 바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시행으로 항공사에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법원의 직권조사, 배당 등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 상관없이 무과실 배상책임 물릴수 있어
현재처럼,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추락한 경우 과실 없이도 해당국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반면,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법 항공운송편의 시행으로 주요 항공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경우 항공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국제사법에 의하면 항공기 추락의 경우 항공기 국적의 법률이 아니라 추락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 배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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