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세청-하유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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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2 11:11   수정 : 2011.11.22 11:11
기고 :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를 통한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 방안,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 하유정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물류 원활화와 무역 안전성 균형잡이 수단
수출입프로세스개선…우범화물 선별의 정확도 높혀

사전신고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사무관은 이부분에 대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항임을 최근 본지에 기고했다. 하 사무관은 제도 변화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부담을 잘 알고 있으나 사전신고제가 세계적인 추세이자 국제교역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사무과의 기고 내용 전문을 게재했다. / 편집자 주

9·11테러 이후 국제간 화물이동의 안전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 반입화물에 대한 테러물품 적발 및 통제를 위하여 컨테이너 안전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약 30여개국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년 협정 체결 후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직원과 우리 세관 직원이 부산에서 고위험 컨테이너 선별, 검사 등을 합동 운영하고 있다.
WTO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에서 3년간('07~'09) GDP 대비 무역비중이 96.9%로 가장 높다.
독일이 84.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은 27.3%, 일본은 32.2%에 불과하다.
대외부문이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세국경에서 수출입화물의 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0여년 간 관세행정의 흐름이 물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물류 원활화와 무역안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할 때이다.
올 12월 1일자로 시행을 목전에 둔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적하목록(Manifest)이란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총 목록으로서, '화물에 대한 정보'(품명·중수량 등)와 '공급망에 대한 정보'(송·수하인 등)를 포함하고 있다.
세관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입항 적하목록은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는 위험관리 수단인 동시에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입항단계에서 통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관 절차와 연계됨으로써 보세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출항적하목록은 수출물품이 적법하게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출이행관리의 기본수단이다.
'10년 기준으로 일평균 700대 이상의 항공기와 460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였으며, B/L 기준으로 약 6만4,000여건의 적하목록이 제출되었다.
주요국의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국제무역 규모 증가, FTA 등 지역적 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복잡한 무역 구조 출현 등으로 세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WCO는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국 세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06년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틀(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oblal Trade : SAFE Framework)' 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면 화물신고는 지리적 상황·운송수단 등에 고려, 업계와의 협의 등에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WCO에서 권고하는 제출시한은 다음과 같다.
●…미국 : 9·11테러 이후 컨테이너도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미 관세청은 '02.8월 해상화물의 적하목록을 선적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24-Hour Advandce Vessel Manifest Rule)을 입법예고하고, '02.10월 최종규칙을 공포, '02.12월에 발효되었으나 60일간의 계도기간(벌금 미 부과)을 거쳐 '03.2월 전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과 대부분의 산적화물(Break Bulk cargo)이 화물의 정보-화물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술(記述)을 포함한다-를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항에서 하역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통과화물이나 환적화물에도 적용된다.
'04.1월부터는 해상화물에 대한 24-Hour Rule을 모든 화물에 확대 적용하여 모든 상업적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운송형태에 따라 정해진 시한 내에 전자시스템(AMS : Automated Mamifest System)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반입화물 중에서 해상화물은 외국항 선적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도착 4시간(NAFTA국가 등 인접지역은 출발 전), 철도화물은 도착 2시간 전 등으로 제출 시점을 달리 적용한다.
만약 화물에 대한 기술(記述)이나 수하인의 성명·주소 기재에 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적불가(Do Not Load)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운송인이 정확한 적하목록 정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 전체 화물 또는 해당화물에 대해 화물정보 제출시까지 양륙허가를 지연시킬 수 있다.
●…EU : WCO Framework 제정과 EU 회원국 내 물류보안에 대한 요구 증가로 EU 공동체 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정보를 전자적인 방식(ICS : Import Control System)을 통해 제출하도록 Regulation No. 648/2005 및 No.1875/2006에 규정하였다.
'09.7월 EU회원국 중 체코가 가장 먼저 화물정보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였고, 뒤를 이어 '10.1월 네덜란드가 시행하였다.
'11.1월부터 EU 영내 도착/통과 화물은 운송형태에 따라 장거리 컨테이너 선박은 출발항 적재 24시간 전까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 항공운송은 EU세관 영역 첫 번째 공항 도착 4시간 전까지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EU 개별 회원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6개월간 유예하였던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벌금은 현재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국 : 중국은 '08.3월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수출입물류 및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입출경운송수단적하목록관리방법' 을 제장하고, '09.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박은 적재 24시간 전, 비행거리 4시간 초과 항공운송은 중국 목적 공항 도착 4시간 이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입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시한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각 세관별로 시행을 강제하지 않으며 미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시행여부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적하목록사전제출 제도 시행국가로서의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50% 이상, 건수 기준으로는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경우 우리 수출 기업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수출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0.11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서 관련 내용을 입안 예고하고 민·관 합동 F/T를 구성하여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올 3월 고시를 개정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관세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적하목록제출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WCO SAFE Framework 권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근거리 지역의 특수성과 물류당사자의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도시행 시기는 항공화물과 해상 수출화물은 고시 개정 당시에는 '11.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무역관행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상수입화물의 경우는 개정고시 부칙(경과조치)에 명기된 대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제도 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벌금)는 연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보완되는 절차로는 적하목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명, 송·수하인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오류검증' 을 실시하며,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적하 목록 제출과 별도로 하기장소와 하기계획 등에 관한 하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 프로세스 개선
금번 제도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첫째, 수출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그간 수출물품은 물품 소재지(제조지)에서 검사 후 보세운송이나 보세구역 반입 없이 선(기)적 되었다.
더욱이 항공화물과 일부 해상화물의 출항 적하목록 제출시한이 출항 익일 24시로 완화되어 있어 원산지 세탁·위조상품 등 불법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향후 적하목록사전제출과 연계하여 수출물품 선적계획이 확정(CY 반입)된 후에 검사를 하는 선적지 검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바꿔치기' 등 검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차단, 수출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로 우리 제품과 국가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출 검사 정보를 선사·항공사 및 터미널,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일부 포워더에게 제공하여 선(기)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는 수입화물 관리의 개선이다.
입항 적하목록을 조기에 입수하게 되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우범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정상적인 화물은 입항전 수입신고 등 물류신속화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보세구역 반입 없이 하선(기) 즉시 반출이 가능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점차 국제무역의 Global Standard로 자리잡고 있어 각국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우범화물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관세국경 안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세국경을 국외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민간부문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는 관세행정의 물류 원활화와 무역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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