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업체들의 불만

  • parcel
  • 입력 : 2011.11.22 11:09   수정 : 2011.11.22 11:09
업체들의 불만

적하목록 사전신고제가 12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C/S 오류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7개월간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달동안 수없이 논의되고 심사숙고한 결과일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 이처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7월 실시한다고 했다고 10월로 연기됐고 다시 12월로 연기됐다가 사실상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셈이 됩니다. 서두는 모습을 보이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죠.
그런데도 민간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사전신고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려의 성토를 종종 듣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 외에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왜 우리나라가 앞에 나서서 실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만든 제도 때문에 민간업계가 지게되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필요없을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그 비싼 서버와 PDA도 구입해야 합니다. 전송료는 어떻게 책정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작은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특송업체들에게 수출용 적하목록도 건건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민간 기업들이 사전 적하목록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세청과 EDI 적하목록 중계사업자의 관계, 중계사업자와 항공사와의 관계, 항공사와 대리점과의 관계, 홀세일러와 리테일러와의 관계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정립되는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닥쳐봐야 실시후 오퍼레이션을 맞춰가자는 것이 대부분의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안 강화의 추세에 선도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를 얘기합니다. 또 항공사·선사가 전송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워더나 국제특송업체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관세청이 단계적 시행의 이유에서 밝혔듯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심각한 오퍼레이션 상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국제특송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하루단위가 아니라 몇 시간, 몇 분 차이로 경쟁력이 크게 차이납니다. 프로세스를 한단계만 바꿔도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추가되고 여기 뒤처지게 되면 바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할 말은 아니겠지만 좀더 유연한 제도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하지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본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민간업체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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