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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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7 11:02   수정 : 2011.11.07 11:02
해상 운송포워더의 법정 면책사유
                                                                
House B/L을 발행한 해상운송포워더는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인으로 의제(擬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된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현행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면책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불가항력 ▲화물의 내재적 하자 ▲송하인의 행위 ▲항해상 과실로 나누어 진다.
‘불가항력’과 ‘화물의 내재적 하자’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 모두에 공통되는 면책사유이지만, 특히 해상운송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항해상 과실이다.

해상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
■ 선원의 항해과실 : 해상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해상운송인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항해과실을 면책사유로 한 이유는 선박의 조종은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해상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으며, 선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부담으로부터 해상운송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
■ 화재 : 화재도 항해과실과 함께 면책사유로 한 것은 화재는 경미한 과실에 의하여도 막대한 손해가 생기고 과실의 판정이 곤란하므로 해상운송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적하의 화재손해는 적하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 위험이란 항해상 특유한 것으로써, 폭풍, 좌초, 격침, 유빙, 타선의 과실에 의한 충돌 등을 말한다.
■ 불가항력 : 이는 자연력에 의한 천재(天災) 등 그 예방이나 항거를 할 수 없는 위해 로써, 낙뢰, 결빙 등이 이에 속한다.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면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전재지변에 속하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 전쟁, 폭동, 내란, 해적행위,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적 제한,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 해상운송인은 송하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 해상에서의 구조행위 또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離路) : ‘이로’라 함은 정상적인 또는 약정된 항로를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로’는 인명과 재산의 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타의 정당한 이유로 인한 때에만 면책된다.
■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표시의 불완전 : 포장의 불충분이라 함은, 운송물의 포장재료의 불량 또는 포장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항해중의 해상위험과 통상적인 선적, 양륙의 경우에 견딜 수 없는 포장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운송물의 기호라 함은 그 종류, 수량과 대조하여 운송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서 포장, 용기 또는 운송물품 자체에 표시된 문자 및 도안의 조합을 말한다.
■ 운송물의 성질 또는 숨은 하자 : 특수한 성질이란 부패, 액체의 누실, 충해, 발효 등을 말하고, 숨은 하자란 해상운송인의 상당한 주의로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할 수 있다.
■ 선박의 숨은 하자 : 이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잠재적 하자를 말하는 바,이는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당연히 인정되는 면책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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