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아쉬운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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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24 08:38   수정 : 2011.10.24 08:38
사전신고제…아쉬운 공감대

적하목록 사전신고제가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하니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셈입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많은 준비와 홍보를 해왔습니다. 민간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화물업계와 국제특송업계는 전반적인 정보처리 및 오퍼레이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수입에 비해 훨씬 느슨했던 수출 통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운송모듈이라 해상운송보다도 더 타이트하게될 반입 마감시간 때문에 픽업부터 반입까지 모든 시간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오류검사에 걸리면 낭패 보기 쉽상입니다. 물론 관세청은 오류검사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오류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유예키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업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전신고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소 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들만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앞장서서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된 수출입 화물 보안 검색강화의 전세계적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하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기에 하는 의문제기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본지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2005년), 캐나다(2006년), 태국(2008년), 에티오피아(2008년), 체코(2009년), 중국(2009년), EU(2010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 중국은 북경올림픽을 대비해 제한적인 사전신고제를 실시했고 대부분의 다른 성들은 아직 본격적인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을 제외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전신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업체들이 “우리 세관이 너무 앞서 간다”는 불만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불만은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기에는 항공 및 특송업계의 준비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근거리는 당일, 장거리는 2~3일로 맞춰진 현재 서비스 시간 경쟁력에 큰 손상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오퍼레이션 업무를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국제특송업계에서는 특히, 단계적 시행 시점 조절을 관세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서 보기에는 관세청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아직 준비가 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만들을 흡수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 신고제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실무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세세하게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난 5년여 동안 조사하고 수개월간 모든 국제물류업체들은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과 연기가 있어 왔지만 받아들이는 민간업체들에게는 정부와 세관이 ‘이상하리만치’ 서두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사전신고제에 대한 각종 스펙과 양식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관세청에서는 민간업계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유연한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안심시키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업체들에게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와 필요성을 다시한번 각성시키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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