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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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10 10:10   수정 : 2011.10.10 10:10
포워더의 개입권과 운송지연의 책임법리

부산에 소재하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자 ‘갑’은 서울에 있는 반도체 제조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포워더(운송주선업체)인 ‘을’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을 의뢰했다.
이에 포워더 을은 물건운송인인 트럭회사 ‘병’과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운송경험이 부족한 병이 운송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송을 지연함에 따라 포워더인 을은 직접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트럭을 사용해 직접 위 반도체 부품을 운송했다.
그런데 운송물품이 서울에 도착했으나, 제때에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에게 운송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이 직접 운송한 것은 정당한가? 그리고 갑이 요청했던 시기보다 운송물의 도착이 지체된 것과 관련해 운송비용 등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갑에 대해 을은 상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다른 약정 없으면 포워더 직접 운송 가능
■ 포워더 개입권의 개념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상법 제11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입권의 행사로 인해 운송주선인과 위탁자의 사이에는 직접 운송계약이 성립하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 사안의 경우 포워더 을이 개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바, 을은 개입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을의 운송행위는 당연히 정당하다.
■ 운송인의 유치권 : 화주 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포워더 을의 운임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일반상사유치권(제58조) 및 특별상사유치권(제147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고, 피담보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며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될 것,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없이도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갑과 을은 모두 상인이며, 운송비용 등은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을의 점유 취득도 상행위에 의한 것이고 반대특약도 없기 때문에 포워더 을은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해 받을 운임 기타 송하인을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있다(상법 제120조).
이는 위 일반상사유치권과는 유치목적물이 운송물에 한정된다는 점 및 해당 운송물에 관한 채권만이 피담보채권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사례에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할 대상 목적물은 운송물이고 피담보채권은 운송비용 채권인 바, 을은 당연히 위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포워더, 일반상사유치권로 운임 지급 압박해야
이 사례에서 포워더 을이 직접 운송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갑이 요청했던 시기보다 운송물의 도착이 지체된 것과 관련해 갑은 을에게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운송비용 등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갑에 대해 을은 상법상의 일반상사유치권 및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해 미수령한 운송비용의 지급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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