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판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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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21 09:55   수정 : 2011.09.21 09:55
판사의 고민

목록통관 오류기재에 대한 세관의 과태료에 대해 특송업체 3개사가 이의제기한 지 벌써 9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담당 판사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약식판결은 커녕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본지가 이의제기한 청구인측 법무법인에게 수시로 전화했지만 담당 판사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같은 시기에 들어온 소송건뿐만 아니라 훨씬 나중에 들어온 5월 소송건들도 모두 판결을 했는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길어야 3~4개월이면 약식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의제기한 해당 업체는 물론 세관과 국제특송업계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그만큼 매우 민감하다는 것은 법원 측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추측컨대 세관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특송업체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많고 그렇다고 특송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 수입 특송화물 통관 전반에 미칠 파장뿐만 아니라 관의 통제력에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한 약식판결을 담당 판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구인 측 법무법인에서는 단지 ‘약식판결’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그 다음으로 미루면 될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번 약식판결로 모두 끝나지 않기에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쉬쉬하고 있지만 세관과 국제특송업계는 이 과태료 소송 문제를 매우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번 건을 별개로 공평무사한 통관행정을 펼쳐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고 청구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특송업계도 이전보다는 더 신중히 물품의 오류기재 부문을 더 주위를 기울이고 있지만, 약식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민·관 간의 발전적인 관계 개선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는 12월 적하목록 사전 신고제가 실시된다면 특히 신속성을 요구하는 특송업체들과 세관간의 협조체제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약식판결이 계속 미뤄지면 오히려 상생발전적인 협업 아이디어는 그 벽 앞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지난 9개월간 담당 판사가 과태료 소송건에 사려깊고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긍할만한 현명한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럴수록 특송업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고 세관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소송이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우선 약식판결을 조속히 내려 서로간의 합리적 판단과 협업을 재구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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