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의 “직접운송원칙”
현재 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지난 2004년 4월 1일자에 한-칠레간 FTA가 최초 발효된 이후,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FTA, 한-인도 CEPA 등을 거쳐 지난 2011.7.1자에 한-EU FTA가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각 FTA의 핵심은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특례다. 특히 관세특례 적용 조건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포워더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바, 이번 호에서는 각종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운송 포워더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접운송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산지국에서 직송돼야 원산지 인정 원칙
■ 직접운송원칙의 개념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 경우에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원산지인정기준으로써의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이라 한다.
제3국 단순경유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 직접운송 판단기준 :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 및 제3의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여부는 제3국을 경유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증명은 통관단계에서 서류로써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에 의해 단순경유 사실이 증명되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한-칠레 FTA 규정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된 이후에 당해 국가의 영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여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친 경우(단,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함),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당해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접운송의 원칙’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제3국 환적 물품이라도 B/L 등 운송서류상 환적을 위해 즉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비록 제3국 통관물품이라도 당해 제3국 지역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던 것이 관련 증명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 요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지난 2004년 4월 1일자에 한-칠레간 FTA가 최초 발효된 이후,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FTA, 한-인도 CEPA 등을 거쳐 지난 2011.7.1자에 한-EU FTA가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각 FTA의 핵심은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특례다. 특히 관세특례 적용 조건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포워더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바, 이번 호에서는 각종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운송 포워더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접운송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산지국에서 직송돼야 원산지 인정 원칙
■ 직접운송원칙의 개념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 경우에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원산지인정기준으로써의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이라 한다.
제3국 단순경유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 직접운송 판단기준 :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 및 제3의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여부는 제3국을 경유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증명은 통관단계에서 서류로써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에 의해 단순경유 사실이 증명되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한-칠레 FTA 규정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된 이후에 당해 국가의 영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여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친 경우(단,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함),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당해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접운송의 원칙’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제3국 환적 물품이라도 B/L 등 운송서류상 환적을 위해 즉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비록 제3국 통관물품이라도 당해 제3국 지역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던 것이 관련 증명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 요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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