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슬픈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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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22 15:08   수정 : 2011.08.22 15:08
슬픈 자화상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눈길을 끌만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입니다. 화주를 대표하는 경제3단체 중 하나인 상의에서 이같은 조사를 한 것도 신기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화주와 물류기업의 관계가 확실히 ‘갑과 을’의 관계가 맞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주와 물류기업 간 거래에 따른 손해는 대부분 물류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판을 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물류기업 중 무려 79%가 ’화주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를 꼽았습니다. 거래를 계속하려며 ‘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물류기업들은 운임 결정 후 계약기간 동안 급격한 유가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에 대해 화주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운임상승분을 청구한다’는 응답은 41.0%인 반면 58.2%의 기업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300인 이상) 이상의 경우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이 59.1%인 반면,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요인에 따른 운임상승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의 유통물류팀 관계자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물류부문의 전문적 법률지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46.0%는 ‘거의 필요없다’ 또는 ‘필요없다’고 응답해 22.7%의 응답률을 보인 중견 이상 기업들에 비해 화주와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주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운임 및 표준계약서의 보급’(25.0%)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금지급관련 관행 개선’, ‘상생홍보’, ‘공정거래 관련 실무자 법제도 교육’, ‘화주 운송의뢰 및 선정방식 투명화’, ‘하도급 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물류법률 전문인력 양성’ 순으로 답했습니다.
화주와 물류기업간을 상생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국제특송업계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류 전반에 걸치 합리적인 선진계약문화의 조성을 위한 홍보, 물류 법제도 관련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해결 지원센터 설립 등 공정거래문화와 법제도적 환경기반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상의의 코멘타리에 기대를 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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